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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1,102,440,000원으로 평가, 상속세신고·결정받은 쟁점토지의 재산가액을 4년후 소급감정가액인 1,013,949,000원으로 고쳐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2090 | 상증 | 1998-01-22
[사건번호]

국심1997중2090 (1998.1.2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별공시지가대신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95중17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3.3.15 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해 동일자로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던 바, 다른 형제등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96.5㎡ 및 같은 곳 OOOOO소재 대지 290.1㎡(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그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등으로 하여 93.9.13 상속세신고를 적법하게 마쳤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쟁점토지의 재산가액을 1,102,440,000원으로 계산하는 등으로 하여 97.4.8 청구인에게 93.3.15 상속분 상속세 296,093,570원을 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8.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1,102,440,000원)하여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공신력있는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97.5.3자 OO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에 의해 그 시가가 1,013,949,000원으로 밝혀진 이상, 이러한 시가에 의해 고쳐 평가함이 정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신고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였으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실거래상 토지가격보다 높게 신고되었다면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당해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하도록 규정된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후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을 그 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상속세법상 감정가액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열거되어 있고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감정가액을 시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면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 감정가액이 바로 시가가 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그 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를 시가로 인정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신고한 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1,102,440,000원으로 평가, 상속세신고·결정받은 쟁점토지의 재산가액을 4년후 소급감정가액인 1,013,949,000원으로 고쳐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 및 제2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각각 그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동산의 경우(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것은 제외함)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고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등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및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쟁점토지에 대한 OO감정평가법인의 사후 소급감정가액이 1,013,949,000원으로 상속세신고재산가액 1,102,440,000원보다 적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를 고쳐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인 바,

(2)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기 위하여는 당해 공시지가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을 작성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하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던 관계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결과 상속재산이 상대적으로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재산평가시 개별공시자가에 우선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국심 제95중1771, 96.4.30 등 다수 동지임)

(3)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의 작성시점으로부터 감정평가대상시점(상속개시일)까지 4년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이고, 또한 그 소급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92%로서 다소 낮은 수준이나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어떤 증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공시지가대신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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