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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9.18.선고 2007가합1730 판결
2007가합1730(본소)채무부존재확인·(반소)보험금
사건

2007가합1730 ( 본소 ) 채무부존재확인

2008가합147 ( 반소 )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반소원고)

1. 안

( 57 - 1 )

피고들 주소

피고들 소송대리인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론종결

2009. 8. 21 .

판결선고

2009. 9. 18 .

주문

1. 2007. 4. 1. 18 : 18경 대구 공장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

가.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 ( 반소피고 ) 의 피고 B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나.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A ( 반소원고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 ( 반소피고 ) 의 피고 A ( 반소원고 ) 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 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A ( 반소원고에게 2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6. 8. 부터 2009. 9. 18. 까지는 연 6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원고 ( 반소피고 ) 의 피고 A ( 반소피고 ) 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A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 소송비용 중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A ( 반소원고 )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 / 10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피고 A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A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A ' 라 한다 ) ,

피고 B 사이에 2007. 4. 1.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반소 : 원고는 피고 A에게 55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4. 1. 부터 이 사건 반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 을 6호증 ( 갑 2. 6 .

7호증, 을 6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 B는 1997. 경부터 피고 A 명의의 사업자등록하에 상호로 직물 제조업을 영위해 오고 있던 중, 피고 A는 2006. 12. 29. 경 원 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 하였다 .

나. 2007. 4. 1. 18 : 18경 피고 B 경영의 대구장 ( 이하 ' 이 사건 공장 ' 이라 한다 ) 내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건물과 내부가 전소된 화재 ( 이하, ' 이 사건 화재 ' 라고 한다 ) 가 발생하였다 .

다. 한편 피고들은 2005. 5. 15. 경 C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임차기간 2005. 5. 15. 부터 2007. 5. 15. 까지, 임차보증금 7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

라. 피고 A는 2007. 5. 18. 경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로 발생한 손해로서 설치기계 2억 6, 000만 원 상당, 공기구 2, 000만 원 상당, 재고자산 1억 5, 000만 원 상당 합계 4억 3, 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

마. 이 사건과 관련한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6조 (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 제7조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제12조 ( 타인을 위한 계약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 ( 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 ( 회사양식 )

2. 보험증권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④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21조 (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본소 · 반소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

원고 회사는 본소로서 아래 4. 항과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 A는 반소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설치기계 부분 2억 8, 000만 원 상당, 공기구 부분 2, 000만 원 상당, 재고자산 부분 1억 5, 000만 원 상당, 건물 부분 1억 원 상당 합계 5억 5, 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5억 5, 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본소 · 반소에 관하여 함께 살펴 본다 .

3. 피고 B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피고 B가 처인 피고 A 명의의 직물제조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06. 12. 29. 경 피고 A의 명의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로써 피고 B가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피고 A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4. 피고 A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각 보험목적물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실 · 훼손됨으로써 피고 A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인 없는 한 원고 회사는 피보험자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원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고의의 방화로 인한 면책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고의로 이 사건 공장에 방화를 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상법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 제1호는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 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의 경우 원고 회사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와 같은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갑 3호증 6호증의 8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7. 4. 1. 18 : 18경 이 사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 위 공장에 설치된 8번 직기 상단의 형광등 인입전선과 9번 직기 상단의 형광등 인입전선에 동시에 발견되는 단락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가 약 1억 원에 불과한 설치기계, 공기구, 재고자산 등의 가입금액을 4억 5, 000만 원으로 정하는 등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 상실 주장가 )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 A가 원고 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목적물 중 레피아 직기 14대를 포함한 설치기계 98점 ( 이하 ' 이 사건 설치기계 ' 라 한다 ) 의 실제 손해액이 6, 670만원 상당에, 면 후렴지 원단 등 재고자산의 실제 손해액이 15, 386, 15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허위의 구입 / 판매 사실확인서, 중고매입수리후납품견적서, 기계및기구명세서, 매매계약서, 견적서, 동산재고 및 손해명세서, 동산피해내역, 원가계산서 등을 작성 · 제출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이 4억 8, 200만 원인 것처럼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으므로, 피고 A의 보험금청구권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상실되었다 .

나 인정 사실과 판단

1 )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4, 7 내지 10호증 ( 갑 7 내지 10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21조 제1호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 ( 이하 ' 이 사건 약관조항 ' 이라 한다 ) 하고 있다 .

나 ) 피고 B는 2007. 5. 18. 경 피고 A를 대리하여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제외한 설치기계, 공기구, 재고자산에 대하여 합계 4억 8, 200만 원 ( 설치기계 2억 6, 000만 원 + 공기구 6, 200만 원 + 재고자산 1억 6, 000만 원 ) 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합계 4억 3, 000만 원 ( 설치기계 2억 6, 000만 원 + 공기구 2, 000만 원 + 재고자산 1억 5, 000만 원 ) 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손해액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 내용을 고지하면서 허위의 구입 / 판매사실확인서, 중고매입수리 후 납품견적서 , 기계및기구명세서, 매매계약서, 견적서, 동산 재고 및 손해명세서, 동산피해내역, 원가계산서 등을 작성 · 제출하였다 .

12대 ( 설치기계 ) 판매 · 수리업을 영위하는 으로부터 직기 ' 12대를 구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 당시 위 기계의 시가 합계가 4, 8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위 위 기계를 합계 1억 2, 60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구입 / 판매사실확인서 ( 갑 7호증의 54 ), 중고매입 수리후 납품견적서 ( 갑 7호증의 57 ) 를 작성 · 제출하면서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

이 사건 화재 당시 위 기계의 시가 합계가 3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위 기계의 시가 합계가 1, 800만 원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기계및기구명세서 ( 갑 7호증의 50 )

를 작성 · 제출하면서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 ( 3 ) 3대, 1200구 5대 ( 설치기계 ) 라는 상호로 제직기계 판매 · 수리업을 영위하는 로부터 위 기계를 구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 당시 위 기계의 시가 합계가 650만 원에 불과함에도, 위 위 기계를 합계 7, 00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매매계약서 ( 갑 7호증의 5 ), 구입 / 판매사실확인서 ( 갑 7호증의 56 ) 를 작성 · 제출하면서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 ( 4 ) 4대 ( 설치기계 ) 섬유용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최차량으로부터 위 기계를 구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 당시 위 기계의 시가 합계가 4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위 으로부터 위 기계를 합계 1, 520만 원에 구입하였다 .

는 취지로 허위의 구입 / 판매사실확인서 ( 갑 7호증의 55 ) 를 작성 · 제출하면서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

2대 ( 설치 기계 )이 사건 화재 당시 위 기계의 시가 합계가 2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위 기계의 시가 합계가 1, 520만 원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기계및기구명세서 ( 갑 7호증의 50 ) 를 작성 · 제출하면서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 ( 6 ) 검단기 1대, 공기압축기 2대, 경사절단감지기 14세트 ( 설치 기계 ) 상호로 기계류 제조업을 위 기계를 구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 당시 위 기계의 시가 합계가 240만 원에 불과함에도, 위 위 기계를 합계 1, 32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구입 / 판매사실확인서 ( 갑 7호증의 23 ), 기계및기구명세서 ( 갑 7호증의 50 ) 를 작성 · 제출하면서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 ( 7 ) 공조기 1대, 위 사공급장치 52대 ( 설치 기계 )이 사건 화재 당시 위 기계의 시가 합계가 80만 원에 불과함에도 위 기계의 시가 합계가 3, 210만 원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구입 / 판매 사실확인서 ( 갑 7호증의 24 ), 기계및기구명세서 ( 갑 7호증의 50 ), 견적서 ( 갑 7호증의 61 ) 를 작성 · 제출하면서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

( 8 ) 면후렴지 원단 ( 7S ), 면후렴지 원단 ( 105 ), 무연지 원단, 후꾸로 원단, 분사 선염사. 면 105 원사, DTY150 / 300D 원사 ( 재고자산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공장에는 분사 선염사 700야드 168만 원 상당 이 외에는 원단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후렴지 원단 ( 78 ) 4, 282, 500원 상당, 면후렴지 원단 ( 10S ) 10, 751, 000원 상당, 무연지 원단 3, 750, 600원, 후꾸로 원단1, 523, 250원 상당. 분사 선염사 2, 300, 000원 상당, 면 105 원사 204, 000원 상당 .

DTY150 / 300D 원사 209, 400원 상당 합계 23, 020, 750원이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동산재고 및 손해명세서 ( 갑 7호증의 51 ), 동산피해내역 ( 자직 ) ( 갑 7호증의 81 ) 을 작성 · 제출하면서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

후렴지 등 ( 재고자산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공장에 존재하던 후렴지 등의 시가 합계가 4, 709, 300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시가 합계 38, 179, 080원 상당의 후렴지 등이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동산피해내역 ( 갑 7호증의 131 ), 제조원가계산서 132 ), 133 ) 를 작성 · 제출하면서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

(10) ** 소유의 카바지 원단 등(재고자산)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공장에 존재하던 카바지 원단 등의 시가 합계가 5, 857, 45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시가 합계 22, 800, 880원 상당의 카비지 원단 등이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동산피해내역 ( 갑 7호증의 114 ), 제조원가계산서 116 ) 를 작성 · 제출하면서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

메타릭 등 ( 재고자산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공장에 존재하던 메타릭 등의 시가 합계가 2, 479, 4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시가 합계 70, 196, 034원 상당의 메타릭 등이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동산피해내역 ( 갑 7호증의 105 ), 갑 7호증의 106 ), 7호증의 107 ) 를 작성 · 제출하면서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

다 ) 이 법원 2008고단2215호 사기미수 등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09. 8. 28. 피고 B에게 앞서 본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허위의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

2 ) 판단가 )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이 사건 약관조항과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보상책임 유무의 판정, 보상액의 확정 등을 위하여 보험사고의 원인, 상황, 손해의 정도 등을 알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들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이하 ' 피보험자 ' 라 한다 ) 의 지배 관리영역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고,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에 반하여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고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 , 20234 판결 참조 ), 다만 이 사건 약관조항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금이라도 약관에 위배하기만 하면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본래 피해자 다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여부는 이 사건 약관조항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도 등과 보험의 사회적 효용 내지 경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비교 · 교량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실제 손해액에 관한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 .

면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 .

29105 판결 참조 ) .

나 )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A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건물 및 공기구를 제외한 설치기계,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 손해액이 81, 426, 150원설치 기계 66, 700, 000원 ( 48, 000, 000원 + 3, 000, 000원 + 6, 500, 000원 + 4, 000, 000원 + 2, 000, 000원 + 2, 400, 000원 + 800, 000원, 위 1 ) 인정사실 나 ) 항 ( 1 ) 내지 ( 7 ) 의 실제 구입가격 ) + 재고자산 14, 726, 150원 ( 1, 680, 000원 + 4, 709, 300원 + 5, 857, 450원 + 2, 479, 400원, 위 ( 8 ) 내지 ( 11 ) 의 실제 손실가격 } 에 불과함에도, 실제 손해액의 약 5배에 이르는 420, 000, 000원 ( 설치기계 260, 000, 000원 + 재고자산 160, 000, 000원 ) 을 손해액으로 주장하며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약정 보험금으로 410, 000, 000원 ( 설치기계 260, 000, 000원 + 재고자산 150, 000, 000원 ) 을 청구하였던 점, ② 그 과정에서 허위의 구입 / 판매사실확인서, 중고매 입수리 후 납품견적서, 기계및기구명세서, 매매계약서, 견적서, 동산재고 및 손해명세서, 동산피해내역, 원가계산서 등을 작성 ·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A의 이

와 같은 행위는 단지 실제 손해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위의 손해내역을 창출함으로써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청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 A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대로 이 사건 설치기계, 재고자산 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이 사건 공기구 부분이 6, 200만 원인 사실은 원고 회사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 하므로, 결국 원고 회사는 피고 A에게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위 공기부 부분 손해액 2, 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에 관한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의 지급 청구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격

피고 A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사실, 이 사건 보험약관상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로 입은 손해로서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 손해 등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소유자인 C로부터 임차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그 보험계약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보험계약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다는 것을 쌍방이 알고 있었던 점, 위 약관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은 보험계약자로서 임차인인 피고 A가 그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

나. 판단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 제12조 제2항에서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때에 비로소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보험계약자인 피고 A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A의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43330 판결 참조 )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을 피고 A 자신을 위한 책임보험으로 보아. 그 피보험이익이 피보험자인 피고 A가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피고 A가 입을 손해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724조 제1항에 의하면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데 ( 제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참조 ), 피고 A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다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고 A의 제3자인 소유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 회사의 피고 A에 대한 이 부분 보험금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는 피고 A에게 보험금 2,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 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인 2007. 5. 18. 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07. 6. 8. 부터 원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18. 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 피고 A는 이 사건 화재발생일인 2007. 4. 1. 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에 의하면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원고 회사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원고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 A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A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찬우

판사 윤희찬

판사최현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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