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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231
직무태만및유기 | 2016-06-30
본문

피의자 관리소홀(감봉1월→견책)

사 건 : 2016-231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3. 30.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어진 직무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6. 2. 8. 09:00 ~ 19:00간 112순찰 승무 근무자로서 2015년도 지역경찰 운영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순찰차량으로 연행 시에는 피의자를 운전석 뒷좌석에 태우고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하여 피의자를 감시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14:05경 ○○시 ○○읍 ○○리 부근 도로상에 ○○차량 운전자로 보이는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지령을 받고 출동하여 관련자가 “내가 술 먹고 운전했다, 잡아넣어라.” 라며 소란 피우는 것을 음주측정을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도 소청인은 조수석에 앉아 약 1.5km 떨어진 ○○파출소로 임의 동행 중에 관련자가 약 4회에 걸쳐 제초제를 음독하도록 방치하는 등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소청인이 주취자를 상대로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경찰공무원의 직업특성상 잘못된 관행에 따라 처리하다 생긴 중과실로 이와 같은 업무태만과 피의자 관리 소홀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관련자 유족이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보낸 점 및 그간 수상한 표창, 상훈 등 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단순음주 운전자를 피의자로 취급하여 동승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임

피소청인은 ‘2015년도 지역경찰 운영지침’을 적용하여 피의자를 연행할 때에는 경찰관이 피의자 옆에 앉아야 함에도 소청인이 조수석에 앉음으로 피의자가 음독하도록 방치했다고 하나, 소청인은 변사자의 신분이 피의자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 의심자로 임의 동행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음주 운전자에게 순찰차 근무자가 뒷좌석에 동행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 만일 이와 같은 경우에 징계를 받게 된다면 파출소를 찾아오는 일반 민원인들에게 목적지까지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예상치 못하게 사고가 발생한다면 뒷좌석에 동승치 않았다 하여 징계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 것이므로 위 지침을 확대 유추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최선을 다한 점을 고려해야 함

사건 당일인 2016. 2. 8.은 ‘설 명절’이라 평상시보다 신고도 많은데다가 다른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했고 순찰차 1대에 2명이 업무를 감당해야 할 상황이라 심적 부담감이 컸다. 그런데 14:05경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사건(성명 불상의 남성, 119통보함) 지령을 받고 선임자 B 팀장이 운전하는 112순찰차를 타고 당일 14:23경 현장에 도착해 보니,

관련자(변사자 C)가 사건 당일에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옆에 앉아 있었고 차량의 정체로 교통이 혼잡하여 ○○소방서 119구조대원이 출동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가 출동한 소청인등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 같으니 경찰에서 처리해야 할 것 같다.” 라고 하여 신병을 인계받았는데, 변사자는 흥분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음주가 의심되어 B 팀장이 대화로 안정시킨 다음에 단순 음주운전 의심자로 음주 경위를 확인하고자 파출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처음엔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지만 진정되어 순순히 경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된 것이며,

사건 현장과 ○○파출소와의 거리는 1.5km로 2~3분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 변사자도 자해 우려가 없어 보여 당일 14:25경 변사자를 태우고 14:27경 파출소에 도착하여 하차시키려고 문을 여는 순간, 손에 제초제인 농약병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음독한 것으로 추정되어 14:32경 112지령실에 119구급대 출동을 요청하였지만 사안이 급박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곧 바로 ○○IC를 통과하여 정체된 고속도로 갓길을 이용하여 14:44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병원 관계자들의 변사자에 대한 위세척을 설득하였는데 듣지 않았다. B 팀장이 변사자 아들과 통화를 하여 가족이 도착하여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변사자의 소지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돌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해 음독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변사자가 나이에 비해 건장한 편이고 인적 등 신분을 묻자 “너 거가 알 것 없다. 모른다.”라고 하고 갓 길 안쪽으로 변사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는 호주머니에 휴대폰만 있었고 잠바 차림으로 인해 외관 상 볼록하게 보이지 않아 의심점이 없어 소지품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고, 형사소송법 상 신체수색은 대인적 강제처분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억압하는 처분이므로 법률 근거 없이는 할 수 없으므로 상위 호주머니까지는 강제적으로 상세히 신체수색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야 하며, 변사자 가족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징계 등으로 소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단순음주 운전자를 피의자로 의무적으로 동승해야 하는지에 관해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2015년도 지역경찰 운영지침’을 적용하여 피의자를 연행할 때에는 경찰관이 피의자 옆에 앉아야 함에도 소청인이 조수석에 앉음으로 피의자가 음독하도록 방치했다고 하나, 변사자의 신분이 피의자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 의심자로 임의 동행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음주 운전자에게 순찰차 근무자가 뒷좌석에 동행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고 만일 이와 같은 경우에 징계를 받게 된다면 파출소를 찾아오는 일반 민원인들에게 목적지까지 편의를 제공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피의자로 보아 뒷좌석에 동승치 않았다 하여 징계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 것이므로 위 지침을 확대 유추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 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하기 전에 피호송자에 대하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50조 제1항에서는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하나,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경찰청 「2015 지역경찰운영지침(경찰청)」에서 112순찰근무자는 범인 연행 시 피의자는 뒷좌석 좌측, 승무자는 우측에 승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청인 등이 먼저 출동한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 같으니 경찰에서 처리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여 신병을 인계받을 시, 관련자가 고령자임을 고려하여 포박하지 아니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관련자가 흥분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음주가 의심되어 B 팀장이 대화로 안정시킨 다음에 단순 음주운전 의심자로 음주 경위를 확인하고자 파출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순순히 경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청인 등은 관련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되었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음주 측정을 위해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고자 한 것이므로 관련자를 음주운전 피의자로 보고 피의자 옆 좌석에서 동승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소청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가 대상자의 목을 치고 밀고 할 때,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뒷좌석에 동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련자가 자식들 보기 부끄럽다면서 순순히 순찰차에 탔고, 연세도 많은 분이고,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하였고, 동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볼 때, 소청인도 관련자를 음주운전 피의자로 본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스스로 찾아와 교통편의를 부탁하는 일반인과 본 건을 비교하여 동일하므로 동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최선을 다한 점을 고려한지에 관해

소청인은 사건 당일(2016. 2. 8.)은 ‘설 명절’이라 평상시보다 신고도 많은데다가 다른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해야 했고 순찰차 1대에 2명이 업무를 감당해야 할 상황이었고, 단순 음주운전 의심자로 음주 경위를 확인하고자 파출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순순히 경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된 것이며 사건 현장과 ○○파출소와의 거리는 1.5km로 2~3분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 변사자도 자해 우려가 없어 보였고 나이에 비해 건장한 편이고 길 안쪽으로 변사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는 호주머니에 휴대폰만 있었고 잠바 차림으로 인해 외관 상 볼록하게 보이지 않아 의심점이 없어 소지품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고, 형사소송법 상 신체수색은 대인적 강제처분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억압하는 처분이므로 법률 근거 없이는 할 수 없으므로 상위 호주머니까지는 강제적으로 상세히 신체수색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야 하며, 변사자 가족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징계 등으로 소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파출소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고, 일일평균 신고가 2~3건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볼 수 없는 지역으로 당시는 설 명절로 다소 신고와 교통량이 많았다고는 하나 시기적인 현상으로 지속적으로 격무에 시달렸다고 볼 수 없으며, 포박하기 전에 피호송자에 대해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임의 동행 하였기에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고 피소청기관도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승무자의 업무 역할은 뒷좌석에 동승하여 임의 동행자에 대한 밀착감시로 돌발사황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지 임의동행 피의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소청인은 조수석에 앉아 전방 주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관련자가 순찰차량 내에서 4회에 걸쳐 농약(제초제)을 음독하는 동안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소청인이 피의자를 소홀히 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관련자의 유서 및 유족의 호의적인 편지, 상훈 감경, 평소 소행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라지만, 피소청기관의 징계의결 시 이를 반영한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피의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는 지시시항을 받았고 피의자 호송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옆에 동승하지 않고, 피의자 호송 관련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의자가 감시소홀로 호송 도중 제초제를 마셔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피의자가 호송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 이 사건 비위는 소청인과 같이 동행한 경위 B와 연대적 행위로서의 성격이 짙다고 할 것인데, 경징계인 ‘감봉1월’처분을 받은 소청인과 다르게 경위 B는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점, 소청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단 한 차례의 징계처분 없이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특히 관련인을 태우고 파출소에 도착하자마자 음독사실을 알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시키고 위세척에 노력한 점,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혈액을 채취하도록 한 점, 관련자가 평소 지병과 우울증이 있고 가족과의 불화로 순간적으로 자살을 하려 한 점, 돌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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