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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괄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1955 | 양도 | 2008-09-17
[사건번호]

조심2008부1955 (2008.09.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확인한 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참조결정]

2007전505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7.30. 경상남도 OOO OOO OOO OOOOO 답 2,063㎡ 외 4필지 3,930㎡(일괄취득)와 동 지상 건물(875㎡)을 주식회사 OOOO로부터 1,189,000,000원에 취득하여,

2006.7.31. 같은 리 119-3 답 2,063㎡ 중 1,757㎡와 같은 리 119-13 답 241㎡ 합계 1,9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일괄취득가액을 전체면적 중 양도면적으로 안분계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일괄취득가액을 각 필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7.12.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422,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 3,930㎡를관례적인 평단위로 환산한1,189평에 평당 단가를 1,000,000원으로 계산하여 1,189,000,000원에 취득하였고, 토지들이 건물부수토지로서 경제적 일체성을 갖고 있어서면적으로 안분하여취득가액을 산정한 바, 청구인은 진실한 사유로법규정의 합리적인 과세방법을 선택·신고하여 조세포탈목적 허위신고가 아니며,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도 아니므로 법 단서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납세자에게 신고시 선택권을 주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취지를 왜곡하고, 불이익한 방법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령상 일괄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양도할 때 각 필지의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괄취득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상 명백히 확인되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괄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자,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경정을 한 경우에 대해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2004.7.30. 주식회사 OO마트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5필지 3,930㎡를 1,089,000,000원에, 동 지상 건물을 1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2006.10.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나,

그 취득가액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는 평당 1,000,000원에 취득하였다면서 쟁점토지 면적을 평단위로 환산한 후 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604,392,279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일괄취득가액에 필지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정확하며 청구인의 신고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도 아니므로 납세자에게 신고시 선택권을 부여한 제96조 제1항 제6호의 취지상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따라서, 기준시가 과세대상인 양도자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고,처분청이 확인한 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전5051, 2008.5.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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