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51269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50,878원 및 그 돈 중 20,766,644원에 대한 2015. 4. 8.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7,050,878원 및 그 돈 중 20,766,644원에 대한 2015. 4. 8.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