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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51269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50,878원 및 그 돈 중 20,766,644원에 대한 2015. 4. 8.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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