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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768 | 상증 | 2015-09-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2768 (2015. 9. 1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 퇴직금은 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 명의로 납부된 보험금의 자금원천이 ○○○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김OOO이 2013.5.24. 사망함에 따라 2013.11.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OOO 5분의 3 지분의 시가를 OOO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28.부터 2014.7.28.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 5분의 3 지분의 시가를 OOO으로 평가하고, 청구인 이OOO이 2003.8.6.부터 2013.5.16.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을 수증하였고, 청구인 김OOO이 2011.4.12.부터 2012.4.16.까지 청구인 이OOO으로부터 OOO을 수증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22.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2005.9.22. 증여분 OOO, 2006.7.6. 증여분 OOO, 2007.1.23. 증여분 OOO, 2007.5.25. 증여분 OOO, 2011.4.12. 증여분 OOO, 2011.4.13. 증여분 OOO, 2011.4.18. 증여분 OOO, 2012.4.16. 증여분 OOO, 2012.8.29. 증여분 OOO, 2012.9.19. 증여분 OOO, 2012.11.30. 증여분 OOO, 2012.12.28. 증여분 OOO, 2013.3.7. 증여분 OOO, 2013.3.7. 증여분 OOO, 2013.5.16. 증여분 OOO, 2013.2.18. 증여분 OOO, 2013.1.28. 증여분 OOO, 2013.3.25. 증여분 OOO, 2013.4.26. 증여분 OOO 합계 OOO 및 2013.5.24. 상속분 상속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이 2012.9.27.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동 소재지는 OOO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OOO으로 지정(2006.1.17.) 및 관리되고 있던 지역으로 재건축이 제한되어 있었고, 피상속인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OOO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예상하였으며, 지하철 OOO까지 연장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할 것이라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말을 믿고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2013.5.24.) 동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았고, 10여년 전에 설립된 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도 주민들 각자의 이해타산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가 해산하는 등 장래 불확실한 상황 및 부동산 경기의 지속적인 불황으로 쟁점주택의 추가적인 가격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및 상속개시일 현재 각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보도자료와 재건축추진위원회 해산 등에 따라 입증되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재산의 형태·이용상황·주변의 환경변화가 없었고, 개별주택가격의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는데, 개별공시지가를 포함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제 및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그 변화폭에 따라 부동산 경기의 상황도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쟁점주택의 취득당시(2012.9.27.) 및 상속개시일 현재(2013.5.24.)의 가격추이를 보면, 2012년에는 전년대비 7.2% 포인트 상승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었으며, 반대로 2013년에는 5.9% 포인트 하락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부동산 시장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조사없이 출처불문의 중개업소 탐문내용 및 개별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취득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외면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개별주택가격)에 의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피상속인은 2003.4.30.부터 2013.5.24.까지 OOO에서 OOO를 운영하면서 김OOO 및 김OOO을 고용했던바, 상속개시일 현재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총 OOO으로 동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청구인 이OOO이 2003.8.6.부터 2013.5.16.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계좌이체받은 OOO은 본래 이OOO 소유의 금융재산 또는 피상속인이 이OOO에게 위탁·보관한 금융재산임에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3.8.6. 청구인 이OOO의 계좌에 이체한OOO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았으나, 이OOO이 2000.7.18. 본인의 OOO증권 2개의 계좌에서 OOO 및 OOO 합계 OOO을 출금하여2000.7.27. 피상속인의 OOO 계좌로 OOO을 입금하였다가,피상속인이2003.8.6. 투자수익 OOO을 포함한 OOO을 출금하여 해당금액 중 일부인 OOO을 이OOO 명의의 계좌로입금한 것으로, 쟁점③-1금액은 원래부터 이OOO 소유의 금융재산이다.

(나) 피상속인이 청구인 이OOO의 계좌에 2005.9.22. 이체한 OOO(이하 “쟁점③-2금액”이라 한다), 2006.7.6. 이체한 OOO(이하 “쟁점③-3금액”이라 한다), 2007.1.23. 이체한 OOO(이하 “쟁점③-4금액”이라 한다) 및 2007.5.25. 이체한 OOO(이하 “쟁점③-5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이OOO의 명의 계좌에 보관·관리한 재산으로 사전증여금액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2.12.28.부터 2013.5.16.까지 청구인 이OOO의 계좌에 이체한 OOO(이하 “쟁점③-6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았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OOO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의 일부로 피상속인이 이OOO의 계좌에 이체하여 위탁·관리한 것으로, 입금일 이후 이OOO이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전증여금액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다.

(4) 청구인 이OOO이 2011.4.12.부터 2012.4.16.까지 청구인 김OOO 명의로 보험료를 납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험계약을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며, 해당 보험의 명의자 등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상품으로 해당 보험의 실 귀속자는 이OOO이고 실질적으로 김OOO에게증여된 사실이 없음에도 단순히 형식적으로 김OOO이 보험수익자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 뚜렷한 부동산 시장변화가 있었으므로 취득당시 매매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 외의 거래가액이라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아래와 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초 취득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가) 쟁점주택은 OOO 단독주택지역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지하1층∼지상2층, 6가구 거주)으로 1986년 신축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리모델링 및 증·개축 이력이 없으며, 쟁점주택이 포함된 OOO 단독주택지역은 2006.1.17. OOO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2006년 이후 특별한 변동내역이 없고,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 단독주택지역 내의 2013년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개별주택가격의 150%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 OOO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OOO부동산의 OOO 단독주택지역 2014년 현재 매물에 대해 조회한바, 매매희망가액이 ① OOO(214.88/330.58㎡, 1986년 신축), ② OOO(228.1/339.69㎡, 1986년 신축)으로 확인되고 있어 상속개시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부동산 가액이 하락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다르다.

(다) 또한, 청구인들이 주변환경의 변화로 제시한 2013.5.23.자 기사내용은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관한 것으로, 쟁점주택이 포함된 OOO 단독주택지역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OOO 연장계획, 주민들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한 재건축 찬성 및 반대 의견, 부동산 경기침체 등은 2012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 온이슈로 2012.7.23.부터 2013.5.24.까지의 주변환경의 변화로 볼 수 없다.

(라) 쟁점주택의 시가 조사당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탐문한바, 동 지역은 개발호재, 좋은 학군과 자연환경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가격이 소폭 오르고 있는 추세이며, 2012년 7월과 2013년 5월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퇴직금 8,224,999원을 채무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추후 피상속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직원인 김OOO 및 김OOO에게 지급할 퇴직금 OOO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피상속인이 부담했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초 상속세 신고 및 조사시에도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 이OOO이2003.8.6.부터 2013.5.16.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받은 OOO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나,

(가) 2000.7.18. 이OOO의 OOO 증권계좌의 출금액 OOO 및 OOO이 출금당일 이OOO 본인의 OOO 증권계좌에 재입금된 것으로 보아 쟁점③-1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상속인은 1980년대 다수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9년 주유소업을 시작하여 2003년 5월말 기준 OOO은행 잔고가 OOO 등 고액의 예금 및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OOO을 증여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나) 쟁점③-2·3·4·5금액에 대하여 보면, 판례OOO 및 2013.1.1.부터 신설·적용되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는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추정하는 것이고,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사실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동 금액은 수차례 이OOO의 여러 계좌를 거쳐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이OOO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등 차명계좌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 이OOO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를 관리하여 주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고령의 나이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을 잊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며, 만약, 청구주장대로 차명계좌가 맞다면, 청구인 이OOO은 피상속인 소유의 차명계좌임을 알고서도 상속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 되고, 이는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할 수 있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가 적용되므로 사전증여로 본 당초 처분보다 오히려 더 큰 세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4) 청구인 이OOO이 청구인 김OOO 명의의 보험금 가입비 등 OOO은 증여가 아닌 이OOO 소유의 금융재산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OOO인바,

김OOO이 2012.4.16. 가입한 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 아닌 장기저축성보험이고, 보험료 불입액은 일반예금자산에 입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타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이를 증여로 보아야 하고, 수증인 김OOO이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예입하였다가 2012.4.16. 출금한 OOO 중 본인 저축보험 계좌에 입금한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을 이OOO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 김OOO본인의 저축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김OOO이 사용하는 것을 보아도 김OOO이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개시일 약 10개월 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고용한 직원에게 지급할퇴직금 OOO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배우자 이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OOO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청구인 이OOO이 자녀 김OOO 명의로 납부한 보험금 등OOO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기간으로서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포함시킬 수 있다.

1.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2010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2.8%, 2011년도는 0.3%, 2012년도는 7.5%, 2013년도는 1.6%, 2014년도는 2.05% 각 상승하였고, 쟁점주택 부속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위와 동일년도에 4.5%, 0.9%, 5.9%, 4.1%, 2.45% 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퇴직금 OOO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OOO구청장의 질의서 회신공문, 특별구역 해제 신청안내 현수막 사진,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시세에 대한 소견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관련 신문스크랩 자료,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 사이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개시일 약 10개월 전의 취득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2013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1.6% 상승하는 등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역시 매년 상승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는 취득당시 매매가격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 주장 및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 매매(취득)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시가의 하락이나 부동산상황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속개시일 약 10개월 전 쟁점주택의 매매(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고용한 직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OOO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며,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되는 것인바,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고용계약내용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OOO의 직원들이라고 주장하는 김OOO및 김OOO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및 사위로서 사회통념상 배우자 또는 아버지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는 고용계약서, 급여가 이체된 금융거래자료,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명확한 퇴직금 산출근거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을 피상속인이 지급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배우자 이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OOO은 원래부터 이OOO 또는 피상속인 소유의 금융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에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금액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OOO의 계좌에 이체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나타나므로 이체된 시점에 명의자인 이OOO 소유의 금융재산으로 추정할 수 있고, 동 금액이 원래부터 이OOO 또는 피상속인 소유의 금융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OOO이 자녀 김OOO 명의로 납부한 보험금 등 OOO의 귀속자가 이OOO임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동 금액의 원천이 이OOO으로 조사된 점, 김OOO 명의 보험의 종류가 저축성보험으로 이는 예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 금액이 김OOO 명의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 금액을 청구인 이OOO이 그 자녀인 청구인 김OOO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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