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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폐업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구2047 | 부가 | 2020-03-24
[청구번호]

조심 2019구2047 (2020.03.2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내용에 따르면, 휴업을 할 만한 시설이 현지확인 당시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oo시 oo구청 위생과의 20xx.x.xx.자 답변자료에 의하면 목욕탕업 영업신고증이 20xx.x.xx. 직권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강제집행정지신청처분과 관련한 건물명도 사건이 20xx.x.xx. 기각으로 판결된 점, 청구인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사업을 재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서08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7.3.∼2018.10.19. 기간동안 OOO, 2층에서 유흥주점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한 대표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8.7.6.∼2018.9.3. 기간동안 2015년∼2017년 기간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대하여 서면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OOO 명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입금액 중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각 공급대가)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18.10.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6년 1기 OOO원, 2016년 2기 OOO원, 2017년 1기 OOO원, 2017년 2기 OOO원) 및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OOO원(2016년 1월∼6월분 OOO원, 2016년 7월∼12월분 OOO원, 2017년 1월∼6월분 OOO원, 2017년 7월∼12월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9.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계좌는 쟁점사업장의 차명계좌가 아니라 주임제 마담으로 근무한 OOO의 자금관리 계좌로서 처분청도 총 입금액 OOO원 중 OOO원은 OOO의 개인거래로 인정하였으며,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OOO이 입금한 것은 계좌주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생활비를 입금한 것이며, 과세기간 동안 입금자 OOO의 사업소득 내역을 통해 자금출처가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OOO이 입금한 것은 쟁점계좌 명의자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OOO이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이 매출누락 금액으로 본 OOO원에는 봉사료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일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봉사료는 마담들이 소속 종업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고 지급한 사실은 틀림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기간 동안 OOO 계좌의 입금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불복청구 제기 후 OOO이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연도별 미용실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하고도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였고, 월 입금횟수 및 입금액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점에서 채무변제의 일반적인 형태로 보기 어려우며, 부동산 분양대행사인 ㈜OOO가 쟁점사업장에 주대 비용을 지급하면서 주점 수입금액 입금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여동생인 OOO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쟁점사업장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동일 필적의 봉사료지급대장만 제출하였을 뿐, 용역의 공급 당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봉사료 금액을 구분 기재하거나,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 종업원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소명이 불분명한 것을 사업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매출누락금액에서 봉사료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9조【과세표준】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③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청 고시 제2015-47호(2015.8.24.)

【봉사료를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법」제7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료의 구분기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8호「소득세법시행령」제184조의2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제16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수령사실확인의 서명거부시 대체증명)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제4조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조사공무원이 2018년 8월 작성한 서면확인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예금주 OOO(쟁점사업장의 관리인, 속칭 ‘마담’이라 부름)의 계좌OOO를 차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사업 관련 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며, 계좌 입금액 중 OOO 본인명의 입금, 전세금, 아파트매매대금, 보험료 등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입금 내역

※ 청구인은 2017.9.25. 2015년 제2기 매출액을 OOO원으로 수정신고

<표2> 고지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년 2월 “OOO의 OOO계좌(조사계좌)는 OOO의 계좌로 OOO 관리계좌나 가게에서 사용하는 계좌가 아니고, 어떠한 경우라도 OOO와 연관된 계좌나 금액이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OOO의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불복제기시 OOO의 자금출처로 사업소득 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OOO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다)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2011.6.28.∼2017.5.22., 2018.8.10. 이후 기간동안 OOO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2016.2.7.∼2016.2.9., 2016.8.21.∼2016.8.27., 2017.12.30.∼2018.1.3., 2018.9.1.∼2018.9.3. 기간동안 OOO과 OOO은 같은 날 출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2003년부터 ‘OOO’에서 실무자(마담)로 일하면서 OOO과 함께 일하게 된 종업원 선불금(속칭 ‘마이낑’) OOO원을 차용하여 이를 OOO을 대신하여 변제한 후 2006년 7월부터 2017년 4월경까지 OOO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였고, “차용인 OOO이 OOO원을 2016.7.28.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제출하였다.

(마) OOO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의 월별 입금내역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경정한 금액에는 아래 <표5>와 같이 봉사료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5> 봉사료 지급내역

또한 봉사료는 마담들(OOO, OOO)이 소속 종업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유흥업소 종사원들의 일반적인 관례라고 주장하면서, 2016년 1월∼2017년 12월 과세기간 동안 수기로 작성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계좌에 OOO과 OOO이 입금한 내역과 OOO, OOO, OOO 및 계좌주 OOO의 타 계좌로 출금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입출금 내역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연도별 수입금액과 쟁점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의 수입 및 송금내역

(다)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였던 OOO 및 OOO(OOO은 여동생)이 쟁점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 OOO, OOO의 쟁점계좌 입금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주임제 마담으로 근무하면서 본인 소유 통장을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본인 통장으로 주대 등을 송금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OOO과 OOO이 입금한 금액은 쟁점사업장 매출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OOO의 판매원부(일계장)에 기재된 성명 중 일부가 쟁점계좌 입금자와 일치하는 점, OOO과 OOO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유사한 규모의 금액이 쟁점사업장 마담인 OOO, OOO, OOO 등에게 출금되어 OOO과 OOO 등이 입금한 금액을 쟁점사업장 매출액과 연관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봉사료는 마담들이 소속 종업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유흥업소 종사원들의 일반적인 관례이고, 마담들이 봉사료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는 관계로 봉사료지급대장 등에 일일이 수령인 서명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지급한 사실은 틀림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에 수령인과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봉사료 상당액을 제외하기 위한 요건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할 것”이라는 형식요건과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한 봉사료지급대장을 통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는 실질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조사 당시 봉사료지급대장 또는 친필서명확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타인이 대신 서명한 봉사료지급대장 등이 발견되어 실제 봉사료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봉사료를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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