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던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그 소유주식비율 만큼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247 | 지방 | 1998-05-27
[사건번호]

1998-0247 (1998.05.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55%가 되었다가 추가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90%가 된 사실이 입증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외 (주)ㅇㅇ의 설립(1985.10.23) 당시부터 과점주주(소유주식 비율 86%)인 상태에서 1990.3.1.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양도하여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이 55%가 되었다가 1995.12.28. 청구외 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당해법인의 주식 14,000주(지분율 35%)를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 비율이 90%가 되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었는데도 청구인이 당해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 장부가액(930,356,329원)에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90%)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837,320,6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1995.12.28. 취득한 주식비율(35%)에 해당하는 가액(325,624,715원)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인 과세표준액(511,695,981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12,280,690원, 농어촌특별세 1,125,720원, 합계 13,406,41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13.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인설립(1985.10.23.) 당시부터 과점주주(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비율 : 86%)로서 1990.3.1.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양도하여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이 55%가 되었다가 1995.12.28.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90%가 되었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비율(4%)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유주식비율(90%)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며, 또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어야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위 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이 1997.10.1. 개정되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와 기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던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그 소유주식비율 만큼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청구외 (주)ㅇㅇ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주식소유비율 86%)인 상태에서 1990.3.1. 주식을 양도하여 소유주식비율이 55%가 되었다가 1995.12.28. 청구인이 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90%가 되었는데도 청구인이 당해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청구인 소유의 주식비율(90%) 전체를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부(35%)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 과점주주(86%)인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여 55%가 되었다가 그 후 주식을 취득하여 90%가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비율(4%)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위 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유주식비율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위임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가 되었고,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1995.12.28. 주식 35%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납세의무 성립(1995.12.28.)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과점주주의 성립요건을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 제66조에서 이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점주주의 과세범위와 그 시점을 각각 정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다음으로 이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구지방세법 제111조제4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인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중 과점주주의 보유주식 또는 지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주)ㅇㅇ 설립(1985.10.13) 당시부터 과점주주(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비율 : 86%)인 상태에서 1990.3.1.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55%가 되었다가 1995.12.28. 청구인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인 청구외 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주식 14,000주를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90%가 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주식이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식비율(90%)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