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0024 (2014.06.18)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06사업연도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등이 없는 점 청구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주식회사 OOO(2013.6.10. 폐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지분율47.8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7.2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납부통지를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7.20. 고향인 경상남도 OOO에서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OOO을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건설경기 부진과 극심한 자금사정 및 청구인의 건강악화 등으로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2008년 11월경 평소 건설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성OOO에게 OOO원에서 국세, 4대 보험료 및 미납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받고 회사를 양도하기로 하고 2008.12.19.상호(과거 성OOO이 운영하다 부도난 회사명과 동일)를 변경등기한 후계약금OOO원(2008.12.22.)과OOO원(2008.12.31.∼2009.5.20.)을 송금받았고2009.3.31. 성OOO의 요청으로 고OOO을 대표이사로 안OOO을 사내이사로 변경 등기하였으며,성OOO이 주식양도에 관련된 세무신고를 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주주들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 기재내용 없이 양도자의 인감만 날인된 주식양도계약서 서식을 2010.4.7. 성OOO에게 건네주었는바, 주식은 이 때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일 이후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을 양수한 성OOO이 수년 동안 주식양도신고나 등기사항 정정할 것을 잊고 있었다는 진술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때 신뢰성이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점 등은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9.1.30. 선고 2009두19895 판결 참조)이나, 청구인은 주식양도계약이 이루어져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제 주식양도계약의 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계약은 일방의 청약과 타방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당초 계약서나 이의신청시 접수한 계약서 모두 양수인의 날인이 없으므로 일방의 청약만 있을 뿐 타방의 승낙 표시가 없으므로 법률상 유효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다목)을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체납액 및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내역, 체납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다음과 같고, 체납법인의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06.8.16. OOO 주식 2,000주, OOO 주식 1,000주, OOO 주식 800주가 각 양도되고, 2012.10.20. OOO의 주식 2,584주가 OOO에게 양도되었으며, 2006사업연도 이후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인의 보유주식이 양도되거나 변동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3)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보유주식을 2010.4.7.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2006사업연도부터 폐업시점까지 청구인이 지분율 47.88%이고 특수관계자의 지분까지 포함하면 과점주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 등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10.4.7. 보유주식을 성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