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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위장거래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0316 | 부가 | 2006-05-03
[사건번호]

국심2005부0316 (2006.05.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한 법인의 자금능력과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영세율매출을 부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13. 개업하여 귀금속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중 국내의 도매상으로부터 지금(골드바 등) 1,826㎏(이하 “쟁점지금”이라 한다)을 매입(공급가액 27,417,197,835원)하여 영세율로 OO에 수출(공급가액 27,721,628,413원)하고 그 중 2004년 1월~3월 거래분에 대하여는 환급세액 1,802,573,330원을 조기환급신고하여 환급받았고, 2004년 4월~6월 거래분에 대하여 환급세액 939,106,410원을 조기환급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최종수출단계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여 조세포탈 목적으로 부당하게 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4.10.19.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직권폐업 처분하였으며(폐업일 2004.6.30.), 2004년 제1기분 전체 거래분을 가공매출·매입으로 보아 영세율매출 27,721,628,413원을 매출부인하고 일반매입 27,417,197,835원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4.12.1.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50,913,280원(기 환급분 및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환급세액 939,106,410원을 환급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을 가장 납입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청구법인의 주주(4인)들은 사업능력 및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쟁점지금을 매입하여 금융거래를 통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동 지금을 OO에 소재하는 OO OOO(OOOO OOOO)등에 전량 수출하고 수출대금 또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급받았다.

지금의유통내역을 보면, 거래의 특수성으로 매입처인 도매업체에게 오전 중에 물품주문 및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당일 오후에 물품을 수령한 뒤 즉시 공항으로 가서 통관절차를 마친 후 OO으로 직접 가서 수출처에 인도하고 다음날 오전 중으로 대금을 수령하였는 바,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외부차입없이 지금의 거래대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처들 중 주식회사 OOOOO〔이하 “(주)OOOOO”) 및 주식회사 OO〔이하 “(주)OO”라 한다) 등의 전전 거래처 등이 조세포탈로 고발되거나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이후 거래단계에 있는 지금 도매업체를 실제사업자가 아닌 위장사업자로 추정하여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거래한 쟁점지금의 매입 및 수출 거래를 모두 부인하고 직권폐업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의 세적을 복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이 건 골드바 수출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OO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OO(OO) 소재지에서 신고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위반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은 재직기간(2004.1월~6월)중 OO을 30회, 90일간 왕래하며 보따리 무역을 하는 사업자이고 다른 주주도 모두 사업능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불과하다.

특히, 지금 운송시는 분실위험이 있어 전용 운송업체에 운송을 위탁하나 매입처인 (주)OOOOO, (주)OO 등은 위탁운송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주주 중 누구도 인터넷 뱅킹을 통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3~5개 과정의 전 단계의 대금결제가 주모자(인터넷 뱅킹 접속자)에 의하여 같은 날짜에 시간차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처인 (주)OOOOO 등의 매입처는 지금에 대한 반입 및 반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위장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동 업체에서 매입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지금을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 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단서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 급】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4.1.13. OOOOO OO OOO OO O OOOOOOOO OOOO에서 개업하였다가 2004.6.30. 폐업(직권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법인의 주주구성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OOOOOO O OOOOO OOOO OOOOOO

(OO O O, OOO O)

(나) 청구법인은 2004.1월~6월 기간동안 (주)OOOOO, (주)OO 등 6개 거래처로부터 쟁점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환급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OOOOOO O OOOOO OOOOO OOOO O OOOOOOOO

(OO O O)

(다) 처분청이 이 건 쟁점지금 등에 대한 수출 및 수입경로를 조사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 등 지금 수출업자는 아래<표3>과 같은 유통경로를 통하여 OO소재 회사에 지금을 수출하였고, 동 지금은 같은 날 (주)OOOO 등을 통해 수입되어 수입일 오전 또는 익일 오전에 시간차가 거의 없이 6단계의 형식적인 거래를 거쳐 다시 청구법인 등에게 매입되어 재수출되는 거래(일명 : 국제간 뺑뺑이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위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업체간에는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여 거래증빙을 확보하고 해외거래는 외화입금(수출처, OO 소재) 및 외화송금(주식회사 OOOO) 방법으로 거래증빙을 확보한다고 조사하였다.

(2) 쟁점지금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고 위 <표3>과 같이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사업자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의 주주(4인)들도 출자할 능력이나 법인을 운영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로서 위장거래에 불과하여 이 건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주주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지한 2004.4.1.자 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지금의 거래가 1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하면서 지금의 구매 및 수출과정 등의 영업현황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주(4인)들로 법인을 운영할 충분한 재력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그러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은 금융기관 지점장 출신이라고 하나 퇴직 후 사업을 하다가 부진으로 폐업하였고, 2004.1.1.~2004.6.30. 기간동안에도 OO을 30회(출국일수 90일)를 왕래하며 농산물(깻잎) 등을 판매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조사한 점에 비추어 동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수행한 자로 보기 어렵고 지금도매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에 출자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OO의 처가 국제시장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경영하였고 2003년중 361백만원의 소득금액이 있었다고 하면서 조OO가 청구법인에 출자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거래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금액신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조OO의 경우 청구법인의 지금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지금을 OO으로 운반한 운반책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법인소재 상가의 경비로 근무하였다고 조사된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실시간)내에 거래가 완료된다는 지금거래를 조OO가 모두 담당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조OO가 청구법인에 출자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건의 경우 2004.4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2004.5.3. 이후부터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모두 사업을 중단하였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도 중단하였다고 처분청이 조사한 점에 비추어 쟁점지금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형식상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쟁점지금을 매입하여 OO에 영세율로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밀수 등이 성행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 지금을 수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납득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다시 수입하였다가 또 다시 수출하는 이 건 거래 형태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지금의 매입 및 매출에 대하여 위장거래로 보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영세율 매출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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