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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 양도가 취학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0127 | 양도 | 2011-02-22
[사건번호]

조심2011전0127 (2011.0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대전원은 A주택 인도일 이전에 B주택로 전입하였고, A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A주택 소유주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B주택의 양도는 취학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6. OOOOO OOO OOO OOOO OOOOOOO OOOOOOOO OOOO OOOOO(건물 59.980㎡,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0.3.10. 양도하고 2010.3.12. 양도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취학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2010년 5월), 세대원전원이 주민등록상 이전지인 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OOOOOO OO)로 이전한 사실이 없고, 취학자녀인 김OO(OOOO 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 OO OOOOOOOOOO OOOOO OOO OOOO로 전학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0.5.31. 청구인 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04,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경 사업부진과 지병(강OO 척추염)으로 귀향을 고려하던 중 장녀인 김OO가 2009.10.19. OOOOOOOOOOO OOOOO OOOO OO OO(OOOO OOO OOO OOO O OOOO)로 전입하고 본가 인근에 소재한 OOOOO로 전학하고, 2009.11.30. OOOOOOOOOOOOOOO에 합격하여 청구인 등 가족전원은 2010.3.4. OOOOOO으로 전입신고하고, 2010.3.10. 1년 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부득이한 사유(취학)로 양도한 이후, 김OO가 학교생활 부적응에 따른 전학을 호소하여 2010.3.19. OOO OO OOOOOO OOOOO OOO OOOO OOOOOO OOOOOO(OO OOOOOOOOOO OO)로 전입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부득이한사유가 존재하였고, 해당사유가 단시간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는어려워 거주이전의 의사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실제 거주 이전 계획을 실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쟁점주택 양도시점 당시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족한 것이지, 양도 후 상당한 거주상태의 존속을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바, 후발적 사유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실상 거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이전 행위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 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OO임차주택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2010.3.4. 잔금일 및 임차 목적물 인도일은 2010.3.23.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청구인 가족전원(청구인, 배우자, 자녀 2명)이 OO임차주택으로 이사온사실 없이 2010.3.4. OO임차주택에 전입신고만 하였다가 2010.3.19.OO임차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취학자녀인 김OOOOOOOOOOOOOOOOOO 재학 기간동안(2010.3.2.~2010.3.20.) 학교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2010.3.22. OOOOO OOO OOOO OO OOOO로 전학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 등 세대전원은 OOOOOO 인도일(2010.3.23.) 이전인 2010.3.19. OOOOOO으로 전입하였고, 청구인이 OO임차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OO임차주택 소유주의 확인서(청구인 가족이 OO임차주택에 이사온 사실이 없이 장인이 거주하고 있음)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는 취학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취학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OO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⑥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취학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가 자녀의 취학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자녀인 김OO의 입학증명과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7.12.6. 쟁점주택을취득하여 2010.3.10.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원 전원이 OO임차주택 인도일(2010.3.22.) 이전인 2010.3.19. OOOOOO으로 전입하였으며, OO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취학자녀인 김OOO OOOOOOOOOOOOOOO 재학기간 동안(2010.3.2.~2010.3.20.)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2010.3.22. OOOOO OOOO OOO OOOO로 전학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제89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제71조 제3항 제1호에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사유는 ‘세대전원이『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의 사유로 다른 시,군 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과 가족은 2008.1.16. 쟁점 주택으로 전입하고, 2010.3.4. 자녀 김OOO OOO 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 OOOOOO으로 전출 하였다가 2010.3.19. 자녀 김OOO OOOOO OOO에 소재한 OOOO로 전학시키기 위해 OO임차주택으로 전입한 후, 2010.3.23. 청구인만다시 OO임차주택으로 전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O OOO OOOOOO

(4)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OOO OOO OOOO OOOOOOOOOOOOOOO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2010년 5월)를 보면, 청구인 및 배우자, 자녀 2명은 2010.3.4. OO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세대원 전원이 이사온 사실이 없으며, 현재 주소지에는 장인이 거주하고 있고, 자녀 김OO는 위 학교에 재학 중(2010.3.2.~2010.3.20.) 학교기숙사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위의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는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이거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동 규정의 취지는 거주자가 이전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단기간내에 해소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거지를 이전할 수 밖에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취학자녀인 김OO가 2010.3.2. OOOO OOOO OOO OOOOOOOOOOOOOOO에 입학하여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중 취학에 따른 양도사유가 발생한 것은사실이나, 청구인과 가족의 주민등록 변동내역과 달리 OO임차주택으로 실제 이전한 사실이 없고, 자녀 김OO가 위 학교에 재학시 기숙사 에서 생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가족전원은 OO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만 잠시 전입신고만 하였다가 부득이한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에 OO임차주택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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