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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34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11. 14. 11:30 경 국도 제 1호 선 전 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 리지 내 운행제한차량 단속 검문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건설기계에 통행제한 기준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55 톤, 제 3 축에 11.40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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