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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721 | 지방 | 2012-04-16
[사건번호]

조심2011지0721 (2012.04.16)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2006.6.28.)를 받아 노인복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승인(2007.5.10.)을 받을 당시에는「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임대 및 입소자격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2007.8.3. 「노인복지법」제33조의2의 신설로 인하여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입소자격 등이 제한됨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입소지연 및 분양·임대 저조 등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제8조

[주 문]

처분청이2011.2.11.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2.10. OOO 19B 2L 외 3필지(19B 3L, 19B 4L, 19B 17L)에 노인복지시설인 OOO(연면적 35,143.28㎡, 노인복지주택 216세대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그 중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면적 (32,485.68㎡,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2.26.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OOO세 감면조례」제8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감면) 규정에 따라 50% 감면신청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09.3.6.과 2009.3.12. 각각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0년도 OOO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노인복지주택 164개 호수 24,689.47㎡)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하여 2011.2.11.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2007.8. 노인복지법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주택 소유 자격에 대한 제한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대출기피 및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중도금 및 잔금 납부가 어려워졌으며,

국내외 금융시장의 위기로 분양계약에 대한 소송 등에 따라 소유권 이전 및 입소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청구법인의 의지와는 무관한불가항력적인 외적사유에 해당되며청구법인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주택 소유 자격제한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기피 및 담보가치 하락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납부가 지연된 것이라 하나 당초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시기와「노인복지법」이 개정된 시기가 동일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자와의 분양계약 관련 소송 판결문OOO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노인복지주택으로 일반 아파트와 달리 분양 및 입소자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청구법인은 물론 분양계약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결한 사항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에서 분양계약자들과의 분쟁으로 미분양 된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 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2008.12.29. 조례 제42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다만,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 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 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임대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입소자격자가아닌 자도 노인복지주택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한 자라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는 노인복지주택에입소할 수 없으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도또는 임대할 수 없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노인 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노인복지 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면적에 한한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⑥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당해 노인복지주택의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제1항 제1호 라목 및 제2호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6.28.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2007.5.1.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5.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승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다) 2009.2.10. OOO 19B 2L 외 3필지에 건축물(OOO 연면적 35,143.28㎡)을 신축하여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216세대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서 그 중 유료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OOO세 감면조례」제8조 제2호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2009.2.19. OOO이라는 명칭으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교부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09.3.12. 수분양자들에게 입주기한 만료일 안내 및 미납금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장을 보냈다.

(바) 2010년도 OOO에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2010.2.10.)에분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2011.2.11. 기 감면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분양계약이 이루어진 2007년도에「노인복지법」개정으로 노인주택 소유에 대한 자격제한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자와의 분양계약 관련 소송 판결문OOO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 입소자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청구법인은 물론 분양계약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미분양분이 발생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청구법인은 2007.5.10.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고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2007년 8월「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주택에 대한 소유 자격을 60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금융권의 대출기피와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기피하게 되어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 내부적인 원인이라기 보다는 법령의 제한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미분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잔금 납부을 독촉하는 안내장을 보내는 등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감면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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