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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980 | 양도 | 2011-07-05
[사건번호]

조심2011중0980 (2011.07.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8.22. 경기도 OOOO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경기도 OOOO OOO OOOOO 소재 대지 226㎡에 대한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청구외 김OO에게 2002.8.29. 양도한 후, 2002.9.23. 양도가액 136,150천원(분양가액 포함), 취득가액 133,654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김OO이 2008.3.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18,000천원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인정하면서 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양도가액의 확인을 요하는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60,000천원을 받은사실을 확인하여 2010.12.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50,722,06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허위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는지 여부, 참여정도,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국세청 예규, 서면1팀-1615, 2005.12.29.), 증빙으로 제출한 녹취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의 작성내용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매수자 등이 임의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정상적인 신고가 아니므로 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고의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담합에 의한 양도계약서상에 실지거래가액을 과소기재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타당한 바, 청구인이 매수인 등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사항을 위임하여 실제 거래가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된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이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9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8월경 쟁점분양권을 지인인 김OO을 통하여 양도하였고, 최종적으로는 2002.8.29. 청구외 김OO이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취한 프레미엄은 60,000천원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허위계약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를 경정·결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 담당조사관이 2010.9.16. 청구인과 면담한 내용을 기록한 면담일지에 의하면, 프레미엄 60,000천원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받았고 프레미엄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과세하겠다고 하자 청구인의 쟁점분양권을 거래한 위 김OO이 강하게 선처요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에 제출한 김OO의 사실확인서(2010.9.9.)에 의하면, 2002. 8.14. 이OO 및 전OOO와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2.8.22. 전OO 및 청구인과 만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분양권 매매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자 이OO은 2002.8.22. 청구인 및 김OO을 만나 이주자택지분양계약체결과 김OO에게 쟁점분양권의 권리승계 수속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쟁점분양권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2.8.29.)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동 매매매계약서 및 김OO이 확인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2002.8.29.)에는 매매대금(청구인의 양도대금)이 136,15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를 위하여 김OO에게 인감도장을 준 기억은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것인지 알 수 없었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신고의뢰를 한 사실이 없고 동 매매계약서는 분양권 전매브로커인 전OO와 김OO간에 작성된 것이며 전OO는 청구인의 대리인이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전매를 하였고 세무전문가(세무사)인 김OO은 취·등록세 등의 탈세를 위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매매계약서의 효력과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보면, 신고인으로 청구인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으며 설령 효력이 있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 무신고로 보아야 하고, 쟁점분양권의 전매는 이OO, OOO 및 김정섭이 임의로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OO과 전OO에게는 무신고를 이유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반면 청구인에게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관련인들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OOOOOOOO, OOOOOOOOO)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청구인(양도자), 김OO(매매알선자) 및 김OO(양수자)의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김OO에게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청구인과 하였는지 다른 사람과 하였는지 묻자, 김OO은 청구인이 아닌 전OO2하고 계약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경위 및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서 김OO과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하자, 김OO은 만난 사실이 없으며 중간에 다른사람들(전매알선자)의 속칭 ‘떳다방’식에 놀아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의 쟁점분양권을 최초로 매매알선한 김OO은 청구인이 너무 억울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소연하였다.

(5) 살피건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매수인 등에게 인감도장을 주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사항을 위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양도차익 60,000천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탈루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경과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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