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588 (1990.09.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9서0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소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48.4평방미터중 216.4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O소재 대지 330.6평방미터를 1984.6.30 청구외 OOO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1988.2.2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같은동 OOOOOO소재 대지 339평방미터를 1985.12.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88.2.2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한후 1988.2.27 위 토지 88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 취득가액은 1983.3.8자 고시된 배율을 적용하여 277,180,345원으로 산정하고 양도가액은 1987.3.6자 고시된 배율을 적용하여 276,575,848원으로 산정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1988.2.22자 고시된 배율(1988.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적용하여 351,841,276원으로 결정하여 1988.9.16 양도소득세 22,912,170원 및 동방위세 4,582,430원을 부과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양도일(1988.2.2) 이후 고시(1988.2.22)된 배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1988.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배율(1987.3.6자 고시된 배율)에 의해 산정하도록 한 당심의 결정(89서8, 1989.3.29)에 따라 당초처분을 1989.4.10 취소한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통보받고 처분청에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취득가액을 578,821,195원, 양도가액을 1,056,450,268원으로 결정하여 1989.11.16 양도소득세 248,865,500원 및 동방위세 49,773,100원을 부과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989.3.29자 당심의 결정에 의해 확정되었는 바, 이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무효이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투기거래의 한계와 범위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동 규정에 의거한 이 건 처분 역시 무효이며(이하 “청구2”라 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8개월간 또는 2년2개월간 보유하였고, 보유기간중 청구인의 사업체인 주식회사 OO 및 OOOO주식회사의 수출금융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그 양도대금도 청구인 사업체의 은행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는 바, 이를 투기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청구3”이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재결청의 결정의 효력은 그 청구내용의 사실에 관하여 결정한 것에 국한하여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고 종전의 처분과 별개의 사유에 의해서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배율을 소급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과는 별개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다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2의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그 거래유형을 열거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가 무효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3의 경우, 청구인은 1981년 이래 현재까지 전국일원에 걸쳐 총8회에 24,326.68평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총8회에 3,053.53평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취득·보유·양도한 부동산들도 모두 실수요목적에 사용함이 없이 투기목적으로 취득·보유·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도 특별한 실수요목적에 사용한 바 없이 원형그대로 양도한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1의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배율을 소급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경정(취소)하도록 한 당심의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한 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당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상위법규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를,
다. 청구3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가』에 대해 살피건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 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은 것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79누122, 1980.3.11 외 다수 동지)하겠으나,
이 건에 있어서는 1989.3.29자 당심의 결정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양도일 이후에 고시된 배율을 소급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데 대하여 양도당시의 종전 배율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도록 한 것이고,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것으로서 이는 위에서 적시한 특별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위 위임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1987.1.26 개정)을 마련하고 그 제72조 제3항에서 위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관하여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 등 여덟가지 경우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바, 법령이 일정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 규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규정하였다면 위 행정규칙은 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국세청장에게 일정한 범위의 거래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훈령으로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한 것인만큼 이 규정은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7누654, 1988.3.22 동지).
다. 청구3에 대하여
위 쟁점 『다』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처 OOO·1남 OOO·2남 OOO·3남 OOO과 함께 1981년이래 현재까지 전국일원에 걸쳐 총8회에 24,326.68평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총8회에 3,053.53평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 구체적인 실수요목적에 사용됨이 없이 취득시 상태(나대지) 그대로 양도되었으며 그 양도대금이 청구인 사업체의 은행차입금상환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