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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외 주소지로 송달하여 반송된 고지서를 공시송달함은 적법한 처분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984 | 소득 | 2009-12-29
[사건번호]

조심2009서2984 (2009.12.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액 경정결정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 대한 과세관할이 처분청에게 있는 이상 과세관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참조결정]

국심1997서246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2003년도에 OOO OOO OOO OOO 486 소재 주식회사 OO스포츠로부터 전속계약금 915,280천원을 지급받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위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797,740원을 경정결정하여 2009.5.1.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을 하기 위하여 공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유명 축구선수로서 2008년도에 일본 J리그 구단(OOOO)에서 은퇴한 후 현재까지 같은 팀의 1군 코치로 활동하고 있어 인터넷 검색이나 주일 한국 총영사관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인 국외 주소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도 없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나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임에도 국내원천소득 발생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처분청이 별도의 납세지 지정 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이 또한 과세관할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어 주민등록지에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불가능하였고,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확인한 청구인의 국외 주소에 납세고지서를 국외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부득이 공시송달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공시송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현황,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내역 및 국내 입국횟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가족과 같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으나, 계약만료 후 국내에 입국·거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과세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는지 여부

(2)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관할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조【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납세지】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11조【과세관할】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①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2. 국내에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 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119조 제3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에서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4. 비거주자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②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주민등록지의 지위 등】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O O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배달봉투) 사본 및 통화사실 확인내역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09.2.9. 과세예고통지서를 당시 청구인의주민등록지인 OOOOO OOO OOO OOOO O O OOOO101-802에 발송하였으나, 2009.2.12. 반송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처인이OO과 유선통화를 한 결과에 따라 2009.2.20. OOOOO OOO OOO OOOOO OOO 402호에 과세예고통지서를 재차 발송하였으나, 2009.2.21. 다시 반송되어 2009.3.5. 세무법인 OO OO지점에 모사전송을 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다) O O OOOO 생활문화지원실장의 2009.4.16. 청구인에 대한 거주여부 조회에 관한 회신을 보면, 청구인은 당시 주민등록지인 OOOOO OOO OOO OOOO O O OOOO 101-802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외교통상부의 2009.4.16. 해외소재파악 요청에 대한 회신서류 및국제등기우편물접수증, 반송사유서류 등을 보면, 처분청은2009.4.15. 외교통상부에 청구인의 해외소재파악 요청을 하여 2009.4.16. 외교통상부로부터 청구인의 재외국민등록전산자료상 국외 주소지(OOO OOOOOO OOOOOOOOOOOOOOOOOOOOOO)를 회신(OOOOOOOOOOO)받아 위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국제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이름이 상이하다는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의 공시송달 관련 전산조회서류를 보면, 처분청은 2009.5.1.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을 위하여 공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 처분청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청구인의 국외 주소지를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이름이 상이하다는 사유로 반송되어 부득이하게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한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의 전산조회서류(기타소득자료 조회 및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을 보면, 주식회사 OO스포츠가 청구인에게 이 건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시기는 2003년도이고, 청구인은 OO세무서장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 결의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이 2009.4.7.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은 비거주자이므로 처분청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비추어 이 건 전속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청구인은 거주자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제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규정하되 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4조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국세기본법」제44조의 “그 처분당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라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O OO OO)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정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 대한 과세관할이 처분청에게 있는 이상 과세관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과세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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