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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관0194 | 관세 | 2007-02-09
[사건번호]

국심2006관0194 (2007.02.0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의 관세법 위반혐의 등에 대한 처분청의 고발내용과 물품의 수입신고내용 등을 감안할 때, 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확인하여 신고누락한 금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3.10.14.)외 1건으로 여성용 의류 악세사리용으로 사용되는 유리비드(Glass Bead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5.10.17. 주식회사 OOOO(OO OOO) 등이 유리비드(Glass Beads)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물품대금 일부는 외국환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딸 김OO과 주식회사 OOOO를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하고,2005. 10.24.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2,590,420원, 부가가치세 3,497,080원, 가산세 1,217,480원, 합계 7,304,9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품질등급에 따라 가격차이가 현저하여 수출자와 조정을 거쳐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서 청구인이 OOOOO OOOOOOO OOO로부터 송부받은송장상의 가격은 최종거래가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격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동 송장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 하여 부당하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송장 등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가격은 확정된 거래가격으로서 동 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하므로,처분청이 송장 등 관련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생략)

②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4.(생략)

③~⑤(생략)

같은 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②(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2003. 10.14.)외 1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과세신고하여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품질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의 2005.10.17.자 고발문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OO은 의류 부자재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3.10.1. OO OO OOOOO OOOOOOO OOO로부터 유리비드 5,000gross외 2종을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호로 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4,343.51달러이나, 미화 869달러로 신고하여 관세 324,000원을 포탈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04.12.27.까지 23회에 걸쳐 관세 33,328,920원을 포탈하였고, 2003.5.17. 수출신고번호 OOOOOOO OOOOOOOOOOO호로 OO OOOOOO OOOOOOOOOOO사에 유리비드를 수출하면서 실제수출금액이 미화 10,218달러임에도 미화 3,555달러로 수출신고하는 등 그 때부터 2005. 2.23.까지 91회에 걸쳐 수출금액 미화 1,611,806.3달러를 미화 467,400달러로 신고하여 차액대금 미화 1,144,406.3달러를 OO OO OOOOO OOOOOOOOOOOOOOO의 계좌로 불법으로 입금받았으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호(2004.2. 23.) 등으로 수입한 물품대금 34,800,000원을 수출자가 아닌 국내의 환치기계좌(OOOO O OOOOOOOOOOOOOO)에 입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05.1.26.까지 25회에 걸쳐 206,306,060원을 불법지급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김OO과 주식회사 OOOO를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등으로 OOOO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위 김OO이 2005.4.23. 출국후 입국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고발사건은 기소중지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이 수입신고한아래 <표>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은청구인이 OOOOO OOOOOOO OOO의 수출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부족납부하였다고 하는 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OOOOOOOOO (OOOOOO O OOOO)

관세법 제30조제1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표>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호의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OOOO OOOOO OOOOOOO OOO로부터 수입하였는 바, 동 수출자가 작성한 송장 및 포장명세서에 의하면,쟁점물품의 가격은 kg당 미화6.4181달러로서 합계금액이 미화30,048달러로 표시되어 있고, 또한 OOO OOOOO(OOOO OO OOOOOO)이 2003.10.17. 청구인에게 통지한 문서(OOOOOOOOOOOOOO)에도쟁점물품의 수출금액이 이와 같이 표시되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30,048달러인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kg당 미화 3.2달러, 합계금액 미화15,035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차액 미화 15,013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등 3,921,980원을 부족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OOOOOOOOO)의쟁점물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과세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외 김OO O OOOO OOOO의 관세법 위반혐의 등에 대한 처분청의 고발내용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내용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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