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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91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가. 피고 B, 주식회사 C은 2012. 9.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기일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가.

피고1. 2.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3.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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