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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를 단독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588 | 소득 | 2007-03-26
[사건번호]

국심2006서3588 (2007.03.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류거래대금 결제내역 등 금융자료가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주류 중간상의 변칙적인 주류구매전용카드의 사용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6중114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O OOO OOOOO에서 “일번지”라는 상호 아래 룸싸롱을 운영하면서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O주류(이하 “쟁점주류도매상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4,37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2년 제2기 43,637천원, 2003년 제1기 70,742천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해당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주류도매상과 청구인 간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6.1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12,8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57,4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 및 국세심판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OO OOOOOOOOO, 2006.9.18)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현재 재판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어서 아직 제출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들 중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은 1심 심리가 일부 끝난 상태로서 해당 주류구매 전용통장의 직접적인 관리사실 등을 인정받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난 점을 차치하더라도 주류구매 전용통장, 거래처 대표자 및 영업담당직원의 거래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쟁점주류도매상 간의 거래는 정상거래이고,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세금계산서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미 결정된 부가가치세 부분의 결론은 바꿀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액은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2) 만약,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하더라도, 국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제3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후 세금계산서만 다른 업체에서 받은 것이라고 결정하였고, 유흥주점 영업에서 주류 매입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모두 부인한다면 청구인은 주류를 상당 부분 매입함이 없이 영업을 한 셈이 되어 불합리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액 만큼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당연히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류도매상은 OO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위장거래내용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통고처분되었고, 주세법 위반으로 종합주류 도매업면허가 취소된 업체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자료를 살펴보면 주류구매 전용카드에 의한 입출금은 중간상행위를 한 권승재의 조작 여부가 의심되므로 신뢰할 수 없으며 또한 쟁점주류도매상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도 청구인의 실지 주류구매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신뢰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실제 주류매입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길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지 주류매입액이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밝혀진다면 그 금액만큼은 각 해당 년도의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러한 주류매입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본다.

(2) 청구인은 주류거래대금 결제내역 및 입금제원, 주류거래대금 결제통장, 김OO 및 강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그 주장에 대한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당초 우리 원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이 때 우리 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주류거래대금 결제내역 등 금융자료가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주류 중간상의 변칙적인주류구매전용카드의 사용에 의하여 생산된 것임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류도매상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달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주류 구매시 지출한 사실여부를 실 거래처 등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자료는 심판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 중 하나로 우리 원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결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이 아닌 위장거래로 인정한 사실을 들고 있으므로 당해 결정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다른 무면허 주류중간상이나 지입차주와 거래하였을 지언정 쟁점주류도매상으로부터 주류를 구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을 뿐 실지 거래처 및 매입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는 사실이 확인되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를 보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동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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