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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108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호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관0092 | 관세 | 1995-12-29
[사건번호]

국심1995관0092 (1995.12.2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종전세율 8%를 적용토록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4조【과세물건의 확정시기】

[주 문]

인천세관장이 1995.5.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관세136,718,690원, 부가가치세 13,671,870원 부과처분은 종전세율8%를 적용하여 경정한다.

[이 유]

청구법인은 1995.2.3 중국으로부터 전분조제품(sweet potato starch preparation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27,125Kg을 반입하여 1995.4.10 처분청에 신고번호 1901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1995.3.8 관세청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실무협의회의 결정사항통보(관세청 감정 47281-242호, ’95.3.16)에 의거 세번 1108OOOOOOOO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율 265.3%를 적용하여, 차액 관세 136,718,690원, 부가가치세 13,671,870원 합계 150,390,5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5.8.1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청구외 회사들이 세번 1901OOOOOOOO 호로 부산·인천세관등에서 수차례 통관한 물품으로 과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므로 세번은 1901OOOOO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입항한 즉시 수입신고를 하고자 선하증권을 인수하였으나 쟁점물품등 당사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위장수입혐의를 두고 심리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위반여부를 조사중에 있고 청구물품의 품목분류도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입신고서 접수를 꺼려 수입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전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경과조치없이 처분청의 심리조사로 인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신고일이 언제인지 여부만 고려한 심사결정은 관세법 제2조의2에 규정한 형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나. 관세청장 의견

관세법 제4조제5조에서는 『관세는 수입신고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관세는 수입신고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관세청 품목분류실무협의회의 결정통보일은 1995.3.16이고 청구인은 결정통보일 이후인 1995.4.10에 청구물품을 수입신고 하였던 바 처분청이 동 결정에 따라 세번 1108OOOOOOOO(양허 265.3%)호로 적용한 처분은 관세법 제4조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다 하겠으며, 품목분류실무협의회 결정일 이후에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번 1108호에 분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또는 형평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108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호인지 여부

(2) 이 건의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형평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4조에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조에는 “관세는 수입신고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세번 1901OOOOOOOO호는 기본세율 8%를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 제3항 후단에 양허세율을 기본세율·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4,465호 ’94.12.31)의 별표1의 나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규정에서 세번 1108OOOOOOOO호는 시장접근물량분(1995년 4,376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11%, 시장접근물량 초과분에 대하여는 265.3%의 관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관세청은 1995.3.8, 95년 제1회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쟁점물품은 고구마전분(약 85%)에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빵가루 또는 응결된 빵가루가 부분적으로 불규칙하게 혼재된 상태로서 체로 치면 빵가루 또는 응결된 빵가루 덩어리와 전분이 거의 분리되는 물품으로, 동 물품이 수입통관후 당면, 냉면, 과자, 고추장 등 식품제조용 원료 또는 부원료로 그대로 사용한다면 수입신고당시의 물품의 성질이 혼합되어 있고 품목분류상 혼합물은 조제품의 일종에 속하기 때문에 세번 1901호에 분류할 수 있으나 실제 동 물품이 통관후 고구마 전분만을 별도 판매하기 위하여 체로 쳐서 판매한다면 이는 국내·외적으로 상거래되는 정상적인 고구마전분의 조제식료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세번 1108OOOOOOOO호로 분류토록 결정하고, 이를 각 세관에 1995.3.16자로 통보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처분청에서도 위 결정사항 통보에 의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번 1108OOOOOOOO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등을 경정결정 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은 과세는 수입신고할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되어야하고 쟁점물품을 계속하여 전분조제품으로 수입통관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세번을 변경하였다면 이는 잘못된 품목분류를 제대로 정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관세청의 품목분류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2조의2 제1항에는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1995.2.7부터 쟁점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청구외 회사들을 심리조사하면서 청구인도 같은 해 4.7부터 4.28까지 위장수입혐의로 조사하여 무혐의 종결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물품은 1995.1.19 선적되어 1.30 입항된 후 같은 해 2.3 보세장치장에 반입되었고 4.10자로 수입신고 되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물품은 1993.11월부터 세번 1901로 분류되어 수차에 걸쳐 수입되다가, 1995.3.8 관세청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세번 1108OOOOOOOO호로 분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3.16자로 그 결정사항을 각 세관에 통보(관세청 감정 47281-242, 1995.3.16)하여 시행하였음이 확인되며, 관세청장은 이 건의 심사청구에서 관세청 품목분류실무협의회의 결정통보일 이후에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새로운 세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과거의 수입실적, 품목분류실적, 심리의뢰 조사후에 혐의없이 종결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관세법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세율 8%를 적용토록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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