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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당초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이 사실은 가공매입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2789 | 법인 | 2017-11-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2789 (2017. 11. 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 당시 자료소명 안내를 받고 가공매입임을 시인하여 수정신고하였던 금액 중 일부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당국에 신고한 수입통관자료금액과 미착품 원장에 나타난 원재료 매입액과의 차액과 거의 일치하는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이 2016.4.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6.4.6.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 OOO원,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 OOO원,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 OOO원,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 OOO원,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 OOO원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7.9.8. 설립되었고, 양계농장에 양계케이지의 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6.9.부터 2016.2.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의 매출누락액 OOO원, 가공자산 및 가공경비 OOO원을 확인하였다 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처분청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6.4.5.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6.4.6. 법인 자산의 사적사용액 등을 포함하여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부과처분 중 다음과 같이 2010사업연도 가공매입액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2009년 OOO 매출누락액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2011년 OOO 매출누락액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 2011년 OOO 매출누락액 OOO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 2012년 OOO 매출누락액 OOO원(이하 “쟁점⑤금액”이라 한다), 2012년 OOO 매출누락액 OOO원(이하 “쟁점⑥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한 소득처분과 2011년~2012년 OOO 거래처 매출누락액 OOO원(이하 “쟁점⑦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금액(청구법인이 가공매입으로 손금불산입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정상매입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가공매입이 아니므로 이를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후, 2013년 2월 수정신고를 하면서 OOO에 대한 매출액 OOO원을 가공매출로 보아 익금불산입하고, 원재료 매입액 중 OOO원(쟁점① 금액)과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수정신고를 다음과 같이 한 바 있다.

당시 청구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OOO에 대한 매출 OOO원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원인불명의 이유로 이를 차감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당시 OOO가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퇴사하였고, 당시 세무대리인이었던 OOO세무사 역시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위 수정신고는 잘못된 것으로, OOO에 대한 매출 OOO원은 정상매출에 해당하며, 당초 가공매입이라 수정신고 했던 OOO원(쟁점①금액)과 OOO원도 세관을 통해 원자재를 수입하고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청구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였는바, 쟁점①금액은 정상 매입액이므로 이를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한 소득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2010.1.1.~2010.12.31. 기간 중 청구법인 원장상 미착품 매입금액이 OOO원인데 수입통관자료는 OOO원이므로 그 차액인 약 OOO원은 가공매입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매입시점과 대금지급시점이 차이나는 것은 거래 관행상 당연한 것이며, 수입재화가 통관되기 전인 미착품 상태에서 운반비·관세·보관료·통관료 등 관련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수입통관자료와 실제 지출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2) 쟁점②금액(OOO에 대한 매출누락 OOO원)에 대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으나, 사외유출 되지 않았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2009년 청구법인은 OOO에 양계용케이지를 OOO원에 판매하고 그 중 OOO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원(쟁점②금액)에 대해서는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쟁점②금액 중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OOO원에 대해 상대계정으로 다른 거래처OOO의 매출채권을 OOO원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인데 쟁점②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③금액(OOO에 대한 매출누락 OOO원 중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상여처분한 OOO원)에 대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으나, 사외유출 되지 않았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1~2012사업연도에 종복농장 등 OOO 거래처에 OOO원 상당의 양계용케이지를 납품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일부 발행하고 이를 선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선수금으로 계상하거나 미회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유보로 처분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다.

쟁점③금액은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 OOO을 제외한 OOO원으로, 동 금액 회수시 OOO에 대한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보통예금 *** / 외상매출금 ***) 하였을 뿐 사외유출되지 않았다.

(4) 쟁점④금액OOO에 대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으나, 동 금액 회수시 다른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감액OOO 하였을 뿐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5) 쟁점⑤금액OOO은 당초 OOO에 대한 계약금액이 OOO원이었으나 제품 하자 등의 이유로 매출액이 OOO원으로 감액OOO되었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 상태이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6) 쟁점⑥금액OOO에 대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으나, 동 금액 회수시 다른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감액하거나 선수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되지 않았다.

(7) 쟁점⑦금액(2011~2012년 종복농장 등 10개 업체에 대한 매출누락 OOO원)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

단순히 장부상 매출이 아닌 선수금 또는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였다고 해서 이를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으며, 신고 누락된 매출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어 재산을 은닉·은폐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예치조사 당시 이러한 사실이 포함된 문서를 회사 컴퓨터에서 발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도 않았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청구법인이 가공매입으로 손금불산입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정상매입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자산을 구입하면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OOO으로 회계처리한 가공매입금액이다.

(가)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을 가공매입으로 인정하여 수정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다만 소득처분을 ‘기타’에서 ‘상여’로 변경하였을 뿐이다.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가공매입으로 OOO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은 OOO에서 수입한 양계용케이지 부품 중 청구법인이 가공계상한 금액으로, 당초 처분청에서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시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청구법인에게 자료소명을 요구한 바 있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세금납부액을 줄이고자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매출로 정상매출인 OOO에 대한 매출 OOO원을 가공매출로 계상하여 서로 상계시켰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가공매출로 수정신고한 OOO원은 관련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 내역으로 볼 때 OOO에 대한 정상매출임이 확인되어 익금산입 및 기타 처분하였고, 쟁점가공매입액 OOO원은 상여로 적정하게 소득처분 하였으나, OOO원(쟁점①금액)은 수정신고 당시 소득처분을 ‘기타’로 잘못하였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 ‘대표자 상여’로 정정하였을 뿐이다.

(나)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금액OOO과 계정별 원장상 미착품 총액OOO과의 차액은 가공매입에 해당한다.

2010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미착품’ 계정을 보면 상대계정을 ‘현금’으로 기재한 거래OOO는 2010.1.19.부터 2010.5.12.까지 OOO에 달한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한 수입통관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대금은 OOO로 이는 청구법인이 OOO 계좌를 통해 해외로 송금한 내역과 일치하는데 비해,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거래처 OOO로부터 수입한 미착품(양계용케이지) 총액은 계정별 원장에 나타난 금액으로 OOO원에 달해 그 차액은 OOO원이며, 이는 당초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으로 인정하여 수정신고했던 OOO원(쟁점가공매입액)과 거의 일치하는 금액인바,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②금액(OOO에 대한 매출누락 OOO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외유출되었다.

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이 2009년 OOO에 양계용케이지를 OOO원에 매출하고 그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누락한 OOO원으로,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을 모두 법인통장으로 받으면서 다른 거래처의 외상매출채권을 감액하는 방식(보통예금 *** / 외상매출금 ***)으로 회계처리하였기에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을 보면 매출액 OOO이 OOO에 걸쳐 입금되는 동안 같은 통장에서 현금계정과 대체되어 인출(현금 *** / 보통예금 ***)된 금액은 OOO원에 달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감액시킨 다른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그 이전부터 실제로 존재하던 채권이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설령 실제로 존재하던 매출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감액하는 회계처리는 청구법인이 채권을 자의로 포기한 부정한 회계처리이므로 그러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해서 쟁점②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③금액(OOO에 대한 매출누락 OOO원 중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상여처분한 OOO원)은 가공의 매출채권과 상계시키는 방식으로 사외유출되었다.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 OOO원 중 소득처분을 유보로 한 OOO을 제외한 금액 OOO원을 대금 회수시 OOO에 대한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OOO은 “2011년 이전에는 청구법인과 외상거래를 한 바 없다”고 확인하였고, 2000년부터 조사 당시까지 국세청 전산망상 세금계산서 신고 및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2010~2013사업연도 장부 및 결산보고서상 제품매출이 전혀 없었음에도 2013사업연도 장부상 OOO의 외상매출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법인이 매출신고 없이 외상매출금 계정에 허위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④금액(OOO에 대한 매출누락 OOO원 중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상여처분한 OOO원)은 가공의 매출채권과 상계시키는 방식으로 사외유출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④금액 회수시 OOO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 및 OOO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과 감액시켰기에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2011.8.9. OOO에 대한 매출 OOO원이 발생한 후 계좌이체 및 현금 등으로 회수하고 남은 2012년 말 외상매출금 잔액은 OOO원이고, 2010.1.20. OOO에 대한 매출 OOO이 발생한 후 대금을 회수하고 남은 2014년 말 외상매출금 잔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존재하지도 않는 타 거래처 외상매출금과 상계시키는 고의적이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금액에 대해 그러한 회계처리를 한 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5) 쟁점⑤금액(OOO에 대한 매출누락 OOO원 중 선수금으로 계상한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은 조사 당시 OOO 대표 OOO이 “계약금액 OOO원을 전액 완불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문은 조사 종결 후의 것으로 OOO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종결된 판결이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6) 쟁점⑥금액(OOO에 대한 매출누락 OOO원 중 미회수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해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매출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감액시킨 매출채권은 실제 매출채권과 차이가 있어 그 회계처리를 인정할 수 없다.

2012.5.3. OOO으로부터의 대금회수액 OOO원을 OOO의 매출채권과 감액하였으나, OOO과의 실제 거래내역을 보면 2011.6.15.~2012.6.14. 기간 중 총 OOO원을 매출하고 2014년 말까지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실제 외상매출금 잔액은 OOO원인데 비해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외상매출금 잔액은 OOO원으로 OOO원의 차이가 난다.

2012.7.16. OOO으로부터의 대금회수액 OOO원을 OOO의 매출채권과 감액하였으나, OOO과의 실제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9.9.30. OOO원을 매출하고 2010년 말까지 OOO원을 회수하여 실제 외상매출금 잔액은 OOO원인데 비해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외상매출금 잔액은 OOO원으로 OOO원의 차이가 나고, 2014년 말에도 실제로는 매출채권을 모두 회수하였으나OOO, 장부상으로는 OOO원의 외상매출금을 계상하여 OOO원의 차이가 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실제 거래내역과 차이가 있는바, 위 회계처리는 허위에 의한 것이므로 회계처리 시점에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7) 쟁점⑦금액OOO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양계농장의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편취할 목적에 가담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OOO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매출대금을 선수금 등으로 계상·누락한 것에 대해 가공매출채권과 상계시키기 위함이라고 소명하였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는 양계농장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매출대금을 선수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 또한 일부 양계농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고의적이고 부정한 일을 자행하였으며, 정부를 상대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예산을 빼돌리도록 협조한 것에 대하여 전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단순히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당함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는 거래에 대해 장부미계상, 다른 거래처 매출채권과의 상계 등의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인한 조세탈루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수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금액은 당초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사실은 가공매입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③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④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⑤ 쟁점⑤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⑥ 쟁점⑥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⑦ 쟁점⑦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생략)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 해외송금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으 2010.1.1.~2010.12.31. 기간 동안 OOO 거래처로부터 케이지 부품을 수입하고 OOO원의 수입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미착품’ 계정 중 상대계정이 ‘현금’으로 거래된 내역(ex> 미착품 *** / 현금 *** )을 가공매입으로 본 것으로 나타나며, 그 거래내역은 2010.1.19.부터 2010.5.12.까지 OOO에 달하는바, 청구법인은 2013년 2월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 과정에서 자료소명 안내를 받고 이를 가공매입으로 시인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청구법인은 원자재 수입시 세관을 통하고 청구법인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기에 가공거래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좌 송금내역 및 계정별 원장 등을 제시하였다.

1) 계좌 송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2010.1.1.~2010.12.31. 기간 동안 OOO 계좌를 통해 OOO 거래처에 송금한 내역은 OOO로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 송금내역과 같다.

2) 미착품 원장에는 2010.1.1.~2010.12.31. 기간 중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입한 미착품(케이지 부품)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그 외 제반 부대비용(관세, 운송료, 보관료, 수수료 등)의 지출내역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제반 부대비용의 금액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나 단순히 미착품 원장에 나타난 연말 총잔액OOO과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인정한 미착품 총액OOO과의 차액으로 계산하면 제반 부대비용은 총 OOO원 정도라 할 수 있고, 동 금액은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미착품 총액 - 수입통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비용이다.

(2)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매출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매출누락한 쟁점②금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 통장으로 대금 입금시마다 다음과 같이 다른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3개 거래처의 매출채권이 실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임을 주장하며 2007년 5월 OOO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2006년 11월 OOO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발행내역과 매출채권 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수림농장에 대한 매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에 대한 매출액 OOO은 2009.4.1.~2012.9.19. 기간 동안 OOO에 걸쳐 청구법인의 OOO로 입금되었고, 같은 기간 현금계정과 대체되어 인출(현금 *** / 보통예금 ***)된 금액은 OOO원에 달한다.

(3)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③금액 회수시 다음과 같이 OOO의 매출채권을 감액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처 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6.19. 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0년 말 거래처 원장에는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이 제출한 OOO 대표 OOO의 확인서에는 “2011년 이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부품 등을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외상매입한 사실은 없고 모두 완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④금액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④금액 회수시 다음과 같이 다른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감액하였다.

(나) 처분청은 타 거래처의 매출채권 중 미회수 잔액이 다음과 같이 OOO원에 불과하였는바,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매출채권을 감액시킨 허위의 회계처리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쟁점⑤금액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서OOO와 청구원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원고)은 2011.11.10. OOO(피고)에 당초 OOO원에 양계용케이지를 건설·제공하기로 하였는데 환기시설 등 미설치로 OOO원이 감액되어 거래금액은 OOO원이 되었고, 이후 잔금지불일까지 OOO원만을 지급받아 미지급금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OOO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2017.1.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무변론종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제시한 OOO 대표 OOO의 2016.7.29.자 확인서에는 “2011.11.10. 청구법인과 양계용케이지를 OOO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완공까지 OOO원씩 입금하기로 하여 입금하였고, 계약당시 계분벨트 문제 등으로 일부 대체입금으로 전액 완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쟁점⑥금액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타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감액시키거나 일부 OOO에 대한 선수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회수된 쟁점⑥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타 거래처의 매출채권 중 미회수잔액이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매출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감액시킨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잔액과 장부상 잔액이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나는바,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전체적으로 허위로 보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7) 쟁점⑦금액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항을 보면, 조사청은 2011.1.1.~2012.12.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OOO 등 OOO 업체에 OOO원 상당의 양계케이지를 매출한 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OOO원 상당의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와 관련하여 2016년 3월 청구법인을「조세범처벌법」에 따라 OOO에 고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①금액은 당초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 당시 자료소명 안내를 받고 가공매입임을 시인하여 수정신고하였던 OOO원 중 일부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당국에 신고한 수입통관자료금액OOO과 미착품 원장에 나타난 원재료 매입액OOO 간의 차액OOO과 거의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은 원재료 매입시 세관에 신고한 수입통관자료금액OOO 외에도 운반비·관세·보관료 등 기타 제반비용이 발생하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미착품 원장에는 원재료 매입 외 제반비용은 운반비·관세·보관료 등의 별도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재료 매입액OOO에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수입통관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매출누락한 쟁점②~⑥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②,③,④,⑥금액 회수시 해당 거래처 또는 다른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방식(현금 *** / 매출채권 ***) 등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만으로는 해당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매출채권을 감소시켰을 뿐이므로 이를 정정하는 세무조정(익금산입, 유보)을 함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감소시킨 매출채권이 실제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기존부터 장부상 계상되어 있던 자산인지, 설령 실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이미 회수완료 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관련 장부 및 거래처 대금지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외유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⑤금액 또한 OOO 판결 이후의 진행상황, 거래처 대금지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외유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쟁점⑦금액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⑦금액은 전액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으로 청구법인은 일부 양계농장에 축사현대화시설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한편, 이를 상쇄하기 위해 실제 매출거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하고 선수금, 또는 매출채권 등으로 변칙회계처리함으로써 장부의 거짓 기장, 거래의 조작을 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는바, 처분청이 이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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