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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942 | 소득 | 1994-07-26
[사건번호]

국심1994서2942 (1994.07.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동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슴.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88서063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심판청구의 불복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천징수제도의 법률관계를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살펴보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의 고지처분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가산금의 부과, 독촉등 강제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반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미납, 불납 등에 관해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상의 제재등 하등의 제약을 가할 수 없으며 또한 과세관서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도 이의 환급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할 수 있을 뿐 납세의무자는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는 직접적으로 처분청과 납세의무자간에는 조세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를 원천징OO는 것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인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국심 88서638, 1988.9.20 같은뜻)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의 부당성을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한 청구인은 O시한 법령과 같이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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