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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여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065 | 지방 | 2016-05-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065 (2016. 5. 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상속받은 주택을 폐가라고 주장하나, 그 현황에 비추어 언제든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11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4.1. 매매를 원인으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따라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父)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주택은 부친의 사망으로 4명의 형제자매가 동일지분으로 상속받았으나,부친의 사망 이후 거주자가 없고, 오지에 있는 주택으로 상속지분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제3자이어서 처분할 수 도 없는 재산이며,원래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부친께서 냇물을 전기펌프로 끌어와 생활용수로 사용하였으나, 한전이 2010.9.28.자로 미사용을 이유로 전기공급을 해지하여 현재는 붕괴상태에 있는 폐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지분 소유자인 청구인도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조심 2014지1172, 2014.9.24., 같은 뜻임), 상속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하였으나, 상속주택의 소재지인 OOO은 2009년도부터 상속주택의 재산세 납세관리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상속주택의 가격이 미미하다하거나 지분이 작다고 하여 이를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였으며, 유예기간(2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여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상속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에는 청구외 OOO가 1941.2.3.자로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상속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청구인의 OOO이 1978년도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미등기 주택으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없다.

(다)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의 사망으로 호주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11.4.1. 이 건 주택을 배우자와 함께 각 2분의 1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을 상속주택의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2009년도분부터 2015년도분까지의 재산세를 소액징수면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고객종합조회서에 의하면, ‘기 미사용 임시해지’를 사유로 2010.9.28.자로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상속주택이 사실상 폐가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주택을 촬영한 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한바, 상속주택의 외형상으로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추가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상속주택의 개별주택가격확인서에 의하면, 2015.1.1. 기준 가격은OOO이다.

(나) 상속주택 부속토지(304㎡)의 2015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은OOO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한바, 토지대장상 부속토지 소유자는 OOO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없어 1991년 전산화 당시 과세대장에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지분 소유자인 청구인도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지1172, 2014.9.24., 같은 뜻임)이며,

상속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상속인들이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친의 사망으로 호주승계한 점,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 지분이 작다거나 노후화되어 재산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4지1172, 2014.9.24., 같은 뜻임), 상속주택의 소재지인 OOO이 2009년도부터 상속주택의 재산세 납세관리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여 관리한 점,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폐가라고 주장하나 촬영한 사진상으로는 언제든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자이었고,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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