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4.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56』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8. 06: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에 있는 경북북부 제1교도소 B에서 아침 기상시간 문제로 피해자 C(5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 지금 뭐라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1.5리터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위 페트병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침 기상시간 문제로 재차 피해자 C와 시비가 붙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밀치고, “야 이 새끼야, 우리 시원하게 한판하고 같이 징벌방 가자.”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690』 피고인은 2015. 6. 29. 01:37경 춘천시 D아파트 601동 803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사건처리를 마치고 귀소하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뒤통수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