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03:00경 거제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조립식 행거에서 분리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길이 약 150cm)으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5세),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13세)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여, 12세)의 머리, 손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번 좌측 원위수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가슴과 오른손 시지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생활비 등을 지급하고 있고 향후에도 빠짐없이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향후관계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3:00경 거제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첫째 딸인 피해자 E(여, 13세)을 깨운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처인 피해자 D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