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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111 | 양도 | 1989-09-16
[사건번호]

국심1989서1111 (1989.09.16)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 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 OOOOOO O외 7필지 임야 16,995.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6.25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취득하여 87.3.13 및 87.8.25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고, 88.11.16자로 동방위세 215,868,0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2.29 이의신청을 거치고 88.3.24 심사청구를 거쳐 89.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8.13 및 87.8.25에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양도한 사실이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결정고지 하였던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확인서와 주식회사 OO건설에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 OOOOOOO 임야 12,911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1,288,831,500원에, 또한 OOOOOO 번지 403.6평방미터를 인천시로부터 50,056,900원에, 또 같은동 OOOOOO 대지 200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114,950,000원에, 또 같은동 O OOOOOOOO 임야 595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로부터 249,840,000원에, 또 같은동 O OOOOOOO 임야 694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로부터 252,000,000원에, 또 같은동 OOOOOOOO 임야 595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로부터 216,000,000원에, 또 같은동 OOOOOOOO 임야 595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216,000,000원에, 또 같은동 OOOOOOOO 대지 1,002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로 부터 545,400,000원에, 각각 취득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모두 2,933,078,400원이 되고, 그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게 4,070,188,500원에 양도(쟁점토지 중 같은동 O OOOOOOO 임야 12,911평방미터는 3,124,449,000원에, 같은동 OOOOOOOO 403.6평방미터는 54,940,000원에, 나머지 토지는 890,799,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양도가액 4,070,188,500원에서 취득가액 2,933,078,400원과 필요경비 8,234,485원을 차감한 1,128,875,515원으로 계산하고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6.25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취득하여 87.8.13과 87.8.25 2차례에 걸쳐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4,070,188,500원으로, 취득가액은 2,933,078,400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더라도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소득세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 제1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그 양수자인 주식회사 OO건설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으로 4,070,188,500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88.9월(일자미상)에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상으로 2,933,078,400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 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양도 및 취득가액이 확인된 이상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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