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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0246 | 양도 | 2009-12-29
[사건번호]

조심2009중0246 (2009.1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인수한 근저당채무 등이 실제 대여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1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970,1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2.15. OOOOO OOO OOOO OOOOO OOOOO OOO OOOO를 취득하면서 인수한 근저당채무 4억8,000만원과 원OO에게 송금한 금액 2억9,000만원 합계 7억7,000만원이 실제 취득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2.15. OOOOO OOO OOOO OO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형인 민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05.12.30. 김OO 외 1명에게 18억3,500만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이 불명확하다 하여 취득가액을 978,666천원으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의 누나인 산부인과 의사 원OO(2005.5.25. 사망, 민OO의 배우자)가 산부인과의원을 다른 2명과 동업하다가 동업자 조OO으로부터 청구인과 공모하여 동업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고발당하자 청구인은 2005.6.~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하여 자금출처 등을 소명하였는 바, 청구인 소유 다른 아파트 양도대금 4억8,500만원(잔금 2억9,000만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7억7,000만원(근저당채무 4억8,000만원) 중 현금 2억9,000만원을 매수대금으로 원OO에게 지급하였으나, 이 중 1억8,000만원은 취득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진술하였고, 원OO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2003.11.1. 1,500만원, 2004.1.20. 3,500만원, 2004.3.15. 233만원)은 대여금의 일부 변제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강남세무서장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 결과,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하여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진술내용에 근거하여 5억9,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6.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970,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검찰진술 당시 청구인과 누나 원OO는 산부인과의원 동업자로부터 원OO가 동업자금을 청구인과 공모하여 횡령하였다고 고발당한 상태였고, 청구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OO와의 자금거래가 횡령이 아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OO에게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일부 금액을 대여금으로 하고, 산부인과의원 건물 1층에서 입주한 청구인 배우자의 OOOO 운영과 관련하여 원OO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대여금의 회수라고 진술하였는 바,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에 소유자인 민OO(매형)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검인계약서상에 매매금액이 2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시 설정된 근저당채무 4억8,000만원을 인수하고 잔금 시점에 지급한 2억9,000만원 중 1억8,000만원은 원OO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2차례에 걸쳐 진술하여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은 5억9,000만원이고 검찰에서 진술한 대여금의 일부 변제금액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OO로부터 청구인 배우자의 OOOO 사업자금으로 투자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당해 사업자의 장부상 기록을 찾을 수도 없고 투자금이라면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이익 등을 분배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2.15. 쟁점아파트를 매형인 민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05.12.30. 김OO 외 1명에게 18억3,500만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978,666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검찰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을 590백만원으로 하여 2008.6.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970,10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청구인이 2002.2.15. 취득한 것으로 강남구청장에게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검인계약서에는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이 2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매매계약서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05.6.30. 양도한 매매계약서는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이 18억3,5000만원(잔금 9억3,500만원 2005.8.31. 지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검찰진술 당시 횡령으로 고발된 청구인과 원OO의 자금거래가 횡령이 아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OO에게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일부 금액을 대여금으로 진술하였고,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2005.7.1. 및 2005.7.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당시 시세에 따라 6억원으로 정하였는데, 쟁점아파트에는 4억8,000만원의 은행대출금이 있었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1억2,000만원만 지급하면 되었음에도 당시 산부인과 의사인 누나 원OO가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3억원을 주었다가 이 중 1억2,000만원은 매매대금이고 나머지 1억8,000만원은 대여금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원OO로부터 입금받은 금액(2003.11.1. 1,500만원, 2004.1.20. 3,500만원, 2004.3.15. 233만원)에 대하여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2차 진술에서는 당초 원OO에게 지급한 금액이 3억원이 아닌 2억9,000만원이라고 정정하여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위 진술에서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은 청구인의 다른 아파트의 양도대금중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였고 매매계약서 및 처분청의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2.2.14. 서울특별시 OOO OOOO OOO OOOOO OOO OOO호를 4억8,500만원(융자금 1억5,000만원, 잔금 4억4,5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시 설정된 근저당채무 4억8,000만원을 인수하고 잔금 시점에 지급한 2억9,000만원 중 1억8,000만원은 원OO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2차례에 걸쳐 진술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국세청 공동주택 적정가액이 6억5,000만원~7억5,000만원으로 조사되고 있고 1층인 점을 감안할 때 검찰에서 진술한 대여금의 일부 변제금액은 원OO로부터 청구인 배우자의 OOOO 사업자금으로 투자받은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청의 공동주택 적정가격 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적정가격은 아래와 같다.

(OO O OO)

(6)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14조 제4항 단서에서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검찰 진술내용을 근거로 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5억9,000만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원OO에게 지급한 2억9,000만원중 대여금이라고 진술한 1억8,000만원이 원OO에게 실제 대여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원OO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대여금의 일부 회수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또한 명확하지 아니한 점, 실제 양도가액이 18억3,500만원이고 양도당시 국세청 공동주택 적정가액 매매상한가가 18억2,000만원이며 취득당시 국세청 공동주택 적정가액 매매상한가가 7억5,000만원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인수한 4억8,000만원과 원OO에게 송금한 2억9,000만원 합계 7억7,000만원이 쟁점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에 더 근접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인수한 근저당채무 4억8,000만원과 원OO에게 송금한 2억9,000만원이 쟁점아파트의 실제 취득금액인지 여부와 대여금이라고 진술한 1억8,000만원이 실제 대여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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