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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254 | 상증 | 1996-12-31
[사건번호]

국심1996서3254 (1996.12.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예금인출액은 144,531,000원에 불과하므로 동 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상속세 1,084,663,30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예금인출액 144,531,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별지 청구인명단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5.1.28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95.7.27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금융기관 예금인출액 1,799,631,000원중 1,655,100,00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으나 나머지 144,531,000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OO은행 및 OOOO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또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발생한 채무로서 그 가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96.3.16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1,084,663,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5.10 심사청구를 거쳐 96.8.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피상속인은 생전에 부동산임대업 및 사류도매업을 영위하여 사업상 금융기관과 수시로 거래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전업주부와 출가한 딸들로서 피상속인의 사업에 전혀 관여치 않았기 때문에 쟁점예금인출액 및 쟁점채무의 용도를 완벽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집수리비, 피상속인의 입원비, 민간요법 치료비, 한의원 치료비, OO에서의 치료비 및 경비등에 사용되었고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바 없으므로 쟁점예금인출액 및 쟁점채무 전액에 대하여 용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인출액 및 쟁점채무의 용도를 소명하여야 하는데도 단지 치료비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예금인출액 및 쟁점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94.12.31 개정된 것)에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쟁점예금인출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인출액 전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예금인출액의 용도에 대한 증빙으로 민간용법 치료비 8,580,000원 상당의 간이세금계산서(경기도 양평군 소재 건강원 발행)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예금인출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예금인출액의 용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전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20/100(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5/100)에 미달하는 경우 그 처분재산 전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액은 1,799,631,000원으로 이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239,981,550원(1,000,000,000원 × 20/100 + 799,631,000원 × 5/100 = 239,981,550원)) 미만이면 인출금액 전체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 쟁점예금인출액은 144,531,000원에 불과하므로 동 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쟁점채무 전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한의원 치료비 1,717,800원의 간이세금계산서(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OO의원 발행) 및 OO에서의 치료비 및 여비지출사실 입증을 위한 OO비자사본, OO한방병원 처방전 및 소견서 사본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채무에서 한의원치료비가 지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쟁점채무의 용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중 40,000,000원이 OO에서의 치료비 및 여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상속인이 94.8.28~94.9.8 동안 OO에 체류하며 치료를 받은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나, OO에서의 치료비 및 여비가 얼마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OO에 체류한 기간은 쟁점채무가 발생한 날(OO은행에 대한 채무 1억원은 94.9.29, OOOO은행에 대한 채무 1억원은 94.10.26) 이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쟁점채무의 사용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 청구인 명단 〉

성 명

주 소

비고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 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 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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