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1935 (1996.12.19)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출연(90.9.25)할 당시 청구법인의 정관상 고유O적사업은 장학금지급사업 뿐이었고 유치원운영사업은 95.9.14에야 정관 변경으로 추가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때로부터 2년내인 92.9.25까지 정관상의 고유O적사업인 장학금지급사업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치원운영사업에만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의2【공익사업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고 OOO(이하 “출연자”라 한다)으로부터 90.9.25 공익사업O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및 같은동 OOO 대지 1,213㎡, 건물 670.3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출연 받고도 이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정관상 고유O적사업인 장학금 지급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96.2.16 청구법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312,354,0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7 심사청구를 거쳐 ’9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1) 본 건 출연재산의 출연 경위를 보면 건물 용도가 유치원으로 건축된 건축물과 토지를 재산 출연자인 고 OOO이 재단법인 OO장학회 명의로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인도받았으므로 출연 O적이 유치원 운영임이 분명하며, 정관 변경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지연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에 이미 유치원 운영사업을 추가하였다.
(2) 본 건은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재산(현금)을 출연받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시기는 등기시점이 아닌 출연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출연시기는 유치원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유치원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인수받은 88.1.1.이 되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며, 설령 유치원 매입 최종 잔금 지급일(90.5.25)을 출연시기로 보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3)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6항의 규정은 모법에 별도의 위임 근거 없이 과세제외 규정인 모법의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 이므로 위법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을 출연(90.9.25)할 당시 청구법인의 정관상 고유O적사업은 장학금지급사업 뿐이었고 유치원운영사업은 95.9.14에야 정관 변경으로 추가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때로부터 2년내인 92.9.25까지 정관상의 고유O적사업인 장학금지급사업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치원운영사업에만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이 정관상의 고유O적사업에 사용되었는가의 여부.
(2) 96.2.16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
(3)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은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위법한 규정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90.12.31 개정분)에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공익사업 출연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O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출연O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및 당해공익사업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74.12.31 신설분)에서는 『법 제8조의2 제4항에서 “출연O적에 사용”이라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O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영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 공익O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 제1호에서는 『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O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단서생략)』,
제7호에서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 다만, 당해재산을 출연받은날로부터 180일 내에 있어서의 사용 또는 수익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4.12.22 개정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O적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출연O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단서생략)』로 규정하고
부칙(94.12.22 법률 제4805호) 제3항에서 『제8조의2 제4항 및 제2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항에서 『세무서장은 공익사업이 제8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때에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1호 『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출연O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이 정관상의 고유O적사업에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출연자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서울특별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인도받은 쟁점부동산은 용도가 유치원으로 건축된 건축물과 토지이므로 출연O적이 유치원 운영임이 분명하며, 추후 정관에 유치원 운영사업을 추가하였다는 주장이나,
위의 법령에 의하면 출연받은 재산이 출연O적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정관상의 고유O적사업에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시점(90.9.25)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고유O적사업은 장학금지급사업 뿐이었고, 그 후 95.9.14 비로소 유치원운영사업이 고유O적사업으로 추가되었음이 정관변경허가서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통보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출연당시 청구법인의 정관상 고유O적사업에 유치원운영사업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출연O적에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하겠다.
상속세법상 토지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점이 되고(대법 90누66; 90.3.13, 대법 87누403; 87.10.28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의 명의로 88.1.1 서울특별시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9.25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시유재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출연시기는 90.9.25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계약일인 88.1.1부터 180일이 경과된 시점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어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이 된다는 것이며,
또한 이 건은 재산(현금)을 출연받아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으므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88.1.1이나 최종 잔금을 지급한 90.5.25 중 어느 날을 출연시기로 보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이나,
상기 규정은 출연재산을 고유O적사업에 사용하기전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출연자나 그 친족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80일 동안은 정상적인 사용기간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어디를 보아도 현금으로 출연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다만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매도자인 서울특별시장에게 현금을 지불한 것으로서 출연자가 청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현금이 아닌 쟁점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출연)일인 90.9.25로부터 고유O적사업 사용기간(3년)이 경과하는 93.9.25이 되므로 96.2.16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3)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6항의 규정은 모법에 위임근거없는 위법한 규정인지를 살펴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은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재산은 반드시 그 출연O적에 사용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상속세법 제8조의 2에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대법 91누9046, 92.24)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제6항은 모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