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1545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