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0921 (1999.01.19)
[세목]
상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93.8.1부터 95.6.16까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D○○건설 주식 11,000주의 취득대금 000원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따른결정]
조심2013서3275
[주 문]
부산진세무서장이 97.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증
여분 증여세 19,326,82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 146,528,200
원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확인되는 17,276,255원을 공제
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1.11.4 취득한 부산광역시 북구 OOO동 OOO외 1필지 대지21.95㎡의 취득대금 20,038,200원, 93.12.24 취득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동 OOO(대지48.13㎡, 건물 83.52㎡)의 취득대금 76,500,000원, 94.9.29~95.6.16 3회에 걸쳐 취득한 청구외 (주)OOO건설 주식 11,000주의 취득대금 110,000,000원 합계 206,538,200원중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6,538,200원(이하 “쟁점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1.7 청구인에게 95년도 증여분 증여세 19,326,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1 이의신청 및 98.1.15 심사청구를 거쳐 98.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93.8.1부터 96.5월까지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17,540,000원(이하 “쟁점근로소득”이라 한다)은 근로소득으로 수입한 것이므로 쟁점증여재산가액 중 94.9.29~95.6.16 3회에 걸쳐 취득한 청구외 (주)OOO건설 주식 11,000주의 취득대금 110,000,000원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가액 146,548,200원 중 17,540,000원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이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93.8.1부터 95.12.31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전산조회한 바 위 근로소득상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가정주부인 사실로 미루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근로소득을 자금출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사실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근로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증여재산가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단서 생략)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4.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주)OOO건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서 청구인이 95.6.16 위 법인주식 5,500주를 유상증자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보유재산현황에 대한 전산자료를 조회하여 검토한 바, 91.11.4 부산광역시 북구 OOO동 OOO외 1필지 21.95㎡, 93.12.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동 OOO, 94.9.29 및 95.6.5 위 법인주식을 각각 2,750주씩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부동산 및 주식 취득가액 206,538,200원 중 청구인의 아파트양도대금 60,000,000원만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146,538,200원(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OOO건설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쟁점근로소득을 쟁점증여재산가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93.8.1부터 95.12.31까지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나, 근로소득상황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나지 않으며, 가정주부이므로 청구인의 남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근로소득의 발생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뿐 달리 근무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지는 않다.
(나) 당심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하여 처분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93.8.1부터 95.6.30까지 청구인에게 93년도에 3,180,000원, 94년도에 9,300,000원, 95년도에 5,060,000원 합계 17,540,000원의 월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등 263,745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위 근로소득 중 94~95년분의 연말정산자료를 처분청이 전산실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부산 제3지구 의료보험조합의 의료보험자 자격취득 확인서(98.4.9)에 의하면, 청구인이 93.8.16부터 96.6.1까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부의 가입자 보험료 징수원부에 의하면 위 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1,434,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93.8.1부터 95.6.16까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쟁점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D/B소득자료전에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근로소득의 발생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외 (주)OOO건설 주식 11,000주의 취득대금 110,000,000원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확인되는 17,276,255원은 쟁점증여재산가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