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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6가합692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 사이의 관계 1) E은 D과 혼인하여 슬하에 F, G, 피고 B, 피고 C를 두었고, F은 H과 혼인하여 슬하에 I, J, K을 두었다. 2) G은 L과 혼인하였고, 원고는 L과 친구로서, G과 L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한 사람이다.

3) F은 2004년경에, E은 2007. 8. 14.에,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5. 2. 20.에 각 사망하였다. 나. 원고의 D 등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9. 5. 25.경 G과 L에게 합계 4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망인, G, L은 원고에게 위 돈 및 그때까지 원고가 G, L에게 대여하였던 합계 500,000,000원에 관하여 ‘위 400,000,000원은 1개월 내 변제하고 위 500,000,000원은 2009. 8. 3.경까지 변제할 것이며 그 이행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그러나 망인, G 및 L은 위 확약서에서 약정한 변제기한을 도과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09. 8. 5. 다시 원고에게 ‘망인, G 및 L이 연대하여 채무 900,000,000원을 부담하고, 담보를 제공하며, 액면금 400,000,000원, 지급기일은 2009. 11. 15.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강제집행 및 소제기 등 1) 원고는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민 증서 2009년 제114호)를 기초로 하여 2009. 11. 26. 망 E의 공동상속인들인 망인, G, 피고 B, 피고 C, H, I, J 및 K을 대위하여 망 E의 상속재산인 군포시 M 전 1,652㎡, N 임야 20,365㎡(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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