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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보유기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625 | 양도 | 2008-06-12
[사건번호]

조심2008중0625 (2008.06.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건축조합원이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참조결정]

국심2006중248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호(이하 “기존아파트”라 한다)를 2000.6.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8.1.자로 기존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된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2005.12.6. 740백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아파트의 보유기간이 3년미만으로 쟁점입주권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것으로 보아 2007.7.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050,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5.31. 잔금을 지급하고 기존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2000.6.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기존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일(2002.8.1.)이후인 2002.12.23.까지 실제 거주를 하였고, 등기부상 멸실된 날인 2003.6.2.까지 청구인이 건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후 2005.12.5.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기존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일이 2002.8.1.로서 철거인인 2003.6.2.보다 앞서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기존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존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면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나, 철거일을 기준으로 하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기존아파트를 2000.6.9. 취득하여 2년 2개월 후인2002.8.1.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기존아파트의 등기접수일은 2000.6.9.이나 실제 취득일은 2000.5.31.이고, 철거일인 2003.6.2.까지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2007.6.27.)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재건축조합원이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재건축사업계획시행인가일 현재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기존아파트의 취득일(2000.6.9)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일(2002.8.1)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2월에 불과하여 법 소정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소신고한 소득금액 357,556천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기존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에의하면, 청구인이 기존아파트를 2000.6.9.(2000.5.15. 매매원인)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및 2003.6.2. 멸실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6.5. 기존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2002.12.23. OOO번지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원이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재건축사업계획시행인가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는 철거일) 현재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주택 등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부터는 재건축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기보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OOO인 바,

이 건의 경우 기존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청구인이 기존주택에 대하여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관련법령의 문리해석상 사업계획승인일 후 청구인의 기존주택 거주여부 및 실제 철거일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입주권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존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존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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