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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의 양도시기를 91.10.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시기를 처분청과 같이 91.10.1로 보더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2316 | 양도 | 1996-11-09
[사건번호]

국심1996전2316 (1996.11.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91.10.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중기대여업 면허허가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동 주식의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가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 (주)OO중기의 주식 1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4.12.21 취득한 후 위 법인이 91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91.10.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10.1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49,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5 이의신청과 96.3.29 심사청구를 거쳐 96.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84.12월 (주)OO중기(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시 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88.3월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 10천주는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매수자인 청구외 OOO간의 계약에 의하여 위 OOO 등에게 107,900천원에 양도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

2) 아울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인 「중기대여업 면허허가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의 양도가액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법인이 91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91.10.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와 관련한 증빙으로 제시한 「중기대여업 면허허가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사계약서로 신빙성이 없는 바, 법인의 합병 등도 아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91.10.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중기대여업 면허허가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동 주식의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가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91.10.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청구)와

2) 양도시기를 처분청과 같이 91.10.1로 보더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예비적청구)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3조(양도소득)와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3호 및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등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을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88.3.29임은 양도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과 매수자인 청구외 OOO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및 주식양도용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87.12.26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위 OOO과 OOO간에 88.3.29 작성한 「중기대여업 면허허가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88.4.3 청구외 법인의 「중기대여업 면허허가권 및 주식」을 모두 양수하였으나 주식이동상황보고를 91.10.1에야 지연신고 하였다”는 내용의 96.3.15자 OOO 및 OOO의 확인서·위 OOO이 매수자 OOO에게 작성교부하였다는 주식양도대금 영수증 2매·88년에 작성되었다는 당시 이사였던 청구외 OOO 등 4인(청구인 포함)의 사직서 및 양도주식수와 양도금액 및 양도일자가 미기재된 주주별 주식양도증서와 인감증명서 각 8매(청구인 포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91.10.1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법인의 「91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88.3.29자 「중기대여업면허허가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도 “88.4.30 잔금수령시 임·직원의 사직서 등을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교부한다”는 기재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이 87.12.26 이미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등재되어 있어 위 계약서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양도증서에는 양도주식수와 양도금액 및 양도일자가 미기재되어 있어 진정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90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인 88.4.30 현재 주주인 청구외 OOO 등 8명중 청구인 등 3명만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88.4.30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전체가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는 쟁점주식의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 쟁점주식을 88.4.30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2)를 본다.

청구인은 본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88.3.29자 「중기대여업 면허허가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인 107,900천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양도계약서를 쟁점주식의 실제양도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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