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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가 다시 청구외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042 | 양도 | 1990-03-22
[사건번호]

국심1990서0042 (1990.03.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무에 관한 약정서나 명의신탁임을 거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 앞으로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외 7필지 대지 3,553.7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5.21 등기부상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86.7.15 다시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89.7.16 양도소득세 11,829,080원 및 동방위세 2,365,8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8 심사청구를 거쳐 89.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처형으로서 76.6.2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외 OOO로 부터 1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77.9.28 쟁점토지를 위 OOO 앞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으나 쟁점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과 78.12.1 쟁점토지 매매계약(매매대금 145,000,000원)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일부를 지급한 후 위 OOO이 매매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78.6.11 매매해약을 통지하였으나 78.7.31 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신청 및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쟁송중에는 위 OOO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뒤 위 OOO과 OOO의 소유권분쟁이 청구외 OOO의 승소로 종결됨에 따라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처형)가 청구외 OOO과 쟁송중이어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86.7.15 청구외 OOO 명의로 회복 등기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과 OOO 사이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하등의 증빙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79.5.21 청구외 OOO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고, 86.7.15 양도당시의 소유권이전 원인도 매매인 점으로 미루어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가 86.7.15 회복등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시의 등기원인이 매매이고 명의신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처형으로서 76.6.2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외 OOO로 부터 1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77.9.28 쟁점토지를 위 OOO 앞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으나 쟁점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과 78.12.1 쟁점토지 매매계약(매매대금 145,000,000원)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일부를 지급한 후 위 OOO이 매매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78.6.11 매매해약을 통지하였으나 78.7.31 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금지를 내용으로하는 가처분신청 및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쟁송중에는 위 OOO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뒤 위 OOO과 OOO의 소유권분쟁이 청구외 OOO의 승소로 종결됨에 따라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가 다시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먼저 이 건 관련 법률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제1항 제3호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양도소득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79.5.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고 86.7.15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주장과 같이 당해 등기부상 신탁재산임과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임을 표시한 바 없고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나 당심판청구에 있어 청구외 OOO가 부담하였다는 채무에 관한 약정서나 명의신탁임을 거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전시규정을 볼 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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