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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285 | 지방 | 2017-05-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285 (2017. 5. 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매점(카페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5.21. OOO에 소재한 토지 1,011.1㎡를, 2013.7.18. 위 토지상에 건축물 2,825.57㎡를 각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3.4.26. 및 2013.7.18.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11.9. 위 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위 건축물 중 1층 337.93㎡(부속토지 120.92㎡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매점(카페 등)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7.1.18.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교회 건축물을 신축한 후 신도들이 카페처럼 예쁘고 넓은 공간을 비워두는 것이 아깝고, 카페로 활용하여 수익금을 좋은 일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매점으로 허가를 받아 카페를 운영하였으나, 수익금도 얼마 되지 않았고, 운영은 교회신도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하였으며, 수익금은 기부하였고, 지금은 폐업신고를 하고 카페문을 닫은 상태이다.

청구인은 주말에는 1층 전체를 어린이 예배실, 새가족 환영회실, 전도 모임실, 청년부를 비롯한 각 부서의 모임을 위한 부속실 등 종교용도로 사용하여 쟁점부동산이 카페를 위한 공간이 아니나, 그 많은 공간을 종교용도가 아닌 카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분을 카페로 사용했던 것을 감안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단서의 추징규정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쟁점부동산에서 카페를 운영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 점, 처분청은 1층 복도면적을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2.5.21. OOO에 소재한 토지 1,011.1㎡를, 2013.7.18. 위 토지상에 건축물 2,825.57㎡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3.4.26. 및 2013.7.18.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 등의 주용도는 종교시설(교회)이고, 연면적은 2,825.57㎡이며, 1층 면적은 562.71㎡이고, 2013.7.18.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OOO는 2013.11.27.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의 주소지로 하고, 상호를 OOO으로 하며, 업종을 소매업(사업장 면적 460㎡)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11.28.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3.11.27.부터 2015.11.26.까지 쟁점부동산을보증금 없이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11.9.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출장결과

- OOO1층의 어린이 예배실을 확인하였으며, 1층 전체면적 562.71㎡ 중 어린이 예배실의 면적(186.86㎡)과 화장실 면적 중 카페부분과 어린이 예배실 부분으로 안분한 면적(11.68㎡)은 교회용도로 사용 중으로 나머지 카페면적(364.17㎡)은 과세함

○ 향후처리

- OOO가 2012년 및 2013년에 감면받은 취득세 중 건물면적 364.17㎡ 및 토지 해당부분은 과세예고를 할 예정

(바) 처분청은 2016.11.9. 쟁점부동산 등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카페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7.1.18.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2013.4.26. 및 2013.7.18. 쟁점부동산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OOO가 2013.11.27.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소매업 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11.9.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매점(카페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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