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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581 | 양도 | 2014-06-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581 (2014.06.0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직업, 사업이력, 해외 체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 자경기간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6.26. 추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OOO 108-12 외 3필지 전 2,1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8.1. 권OOO에게 양도한 후, 같은 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OOO천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한 OOO천원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5년 3개월 전 국외로 출국하였고, 토지 보유기간 중 사업이력 및 근로이력이 확인되는 등 보유기간 중 80%이상을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13.12.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기까지 약 23년간 보유하였고, 국외로 이주하기 전(2008.8.11.)까지 약 19년 동안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인근(20㎞ 이내) 지역인 OOO와 OOO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였기 때문에 총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청구인이 경작한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20㎞ 이내)에 계속 거주하면서 국외이주 전까지 직접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1992년~2001년 중 OOO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2년~2005년까지 OOO에 위치한 OOO지점에서 소매업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어떠한 증빙의 제시도 없는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의 80% 이상을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표1, 표2 (생 략)

③~⑤ (생 략)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7. (생 략)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11. (생 략)

②~⑤ (생 략)

⑥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7.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6.26. 취득하고 2012.8.1. 양도하여, 쟁점토지를 약 23년 1개월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3.10.2. OOO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을 보면, 쟁점토지 취득일(1989.6.26.) 이후 청구인은 1989.7.25. OOO호에 전입한 이래 2008.8.11. OOO로 이주하기까지 약 19년 1개월간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나타난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발생현황을 보면, 다음 <표1>과 같이 OOO로부터 1992년부터 2001년까지 OOO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OOO번지에서 ‘OOO지점매점’이라는 상호로 2002.6.22. 개업하여 식품, 잡화 소매업을 영위하고 2005.6.22.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을 보면, 다음 <표2>와 같고, 2007.5.4. 출국 이후 기록대조기간인 2013.8.19.까지 입국한 기록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OOO천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1992년부터 2001년까지 OOO로부터 연간 OOO천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2002.6.22.부터 2005.6.22.까지 ‘OOO지점매점’이라는 상호로 식품, 잡화 소매업을 영위한 점, 2007.5.4. 출국한 이후 2013.8.19.까지 입국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사업용에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관련된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양도일 전 5년 동안 3년 이상 또는 전체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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