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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20:80  
대구지방법원 2014.6.19.선고 2013가합20526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205260 손해배상(기)

원고

1. 김○○ (540000-*******)

2. 김○○ (610000-*******)

3. 김○○ (320000-*******)

4. 김○○ (860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손광희

피고

1. □□광역시

□ 남구 중앙로 201 □□광역시청

대표자 시장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정선명

2. □□광역시 수중핀수영협회

□ 남구 문수로 44

대표자 회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준호

변론종결

2014. 5. 13.

판결선고

2014. 6. 19.

주문

1. 피고들은 각자(부진정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35,379,424원, 원고 김○○에게 34,779,424원, 원고 김OO, 원고 김○○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21.부터 2014.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170,496,000원, 원고 김○○에게 170,496,000원, 원고 김○○에게 10,000,000원, 원고 김○○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7. 21. 피고 □□광역시(이하 '피고 광역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피고 □□광역시 수중핀수영협회(이하 '피고 수영협회'라 한다)가 주관하는 '2013 □□ 전국바다핀수영대회'(이하 '이 사건 수영대회'라 한다) 중 제1경기 '3km 핀수영 개인기록경기'(이하 '제1경기'라 한다)에 참가하였다. 나. 이 사건 수영대회는 2013. 7. 21. 09:30부터 16:00까지 □□광역시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에서 4경기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총 참가인원은 2,302명이었다. 그 중 망인이 참가한 제1경기는 별지1 코스안내도에서 보듯이 일산해수욕장 백사장으로부터 바다방향으로 20m 지점에 위치한 출발점 플로트를 기준으로 한 출발선에서 10:00 정각에 출발하여 750m 떨어진 반환점 플로트를 돌아오는 직선코스를 2회 왕복 하는 3km(= 750m × 4) 핀수영대회였다.다. 망인은 제1경기 남자 2.3부 참가자 336명과 함께 2013. 7. 21. 10:00:44 위 출발선을 출발하였고, 10:13:31 제1반환점(반환점 플로트, - 750m)를 통과한 후 제2반환점 (출발점 플로트)을 향해 진행하였다.

라. 이 사건 대회의 안전요원인 김△△는 제트스키를 탄 채로 참가선수들을 살피던 중, 망인이 같은 날 10:17경 제1반환점 앞 약 100~150m 및 수영중심선(출발점 플로트와 반환점 플로트를 로프로 연결한 기준선 의미) 좌측 약 60m 지점에서 수영중심선(경 기코스 내부) 방향이 아닌 좌측(경기코스 외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망인에게 접근하여 수영중심선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하였다.

마. 그 이후 119구조보트 안전요원 이△△은, 망인이 같은 날 10:23경 제1반환점 앞약 100~150m 및 수영중심선 좌측 약 70m 지점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해상에 떠 있는 것을 확인하자 바로 바다에 뛰어들어 망인을 구조하였다. 위 이종철은 119구조보트 안전요원 안즈와 함께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일산해수욕장 해안가에 대기 중이던 응급의료팀에 망인을 인계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0:41경 119구급차량에 의해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같은 날 13:24경 사망하였다[사체검안서(갑 제8호증)상 망인의 사망시각은 2013. 7. 21. 10:30경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수영대회 참가 도중 발생한 망인의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부검의사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익사의 진단적 소견인 기관, 기관지에서의 포말 덩어리 형성, 전형적인 익사폐(풍선양폐) 소견,

폐 실질에서의 다량의 플랑크톤 검출, 실질 장기에서의 플랑크톤 검출 등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고도의 폐 실질 울혈 및 부종, 십이지장내 익수 추정되는 소량의 액상 물질을 보는 바, 전형적인

익사로 판단키는 어려운 점.

심장에서 고도의 비후 소견, 심장 관상동맥의 주행 이상 및 저형성증을 보고, 혈액 검사상 급성

심근경색증에서 증가되는 효소인 트로포닌에 대한 반응 검사상 양성임.

○ 사인 : 바다 수영 중 발생된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됨.

사. 망인은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다. 원고 김○○ · 원고 김○○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김○○은 망인의 조모이며, 원고 김○○는 망인의 누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0, 11, 12. 15, 17, 31, 34, 35, 43, 44, 47,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3, 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수영대회의 주관자인 피고 수중협회는 이 사건 수영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수영대회 진행 중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 수중협회는 망인이 속한 제1경기에 남자 2·3부 출발인원을 392명(경기일정표상 인원)으로 과도하게 편성하여 이들을 대회 당일인 2013. 7. 21. 10:00:44에 동시에 출발하게 하였고, 약 10분 후 여자부 참가인원 109명(경기일 정표상 인원) 역시 출발선에도 동시에 출발시켰다. 또한 ② 피고 수중협회는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된 제1경기의 모든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안전요원 및 장비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배치된 안전요원들은 능력미달 등으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망인에 대한 구조조치가 상당히 늦어졌다. 따라서 피고 수중협회의 위와 같은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 수중협회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광역시는 이 사건 수영대회의 공식적인 주최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 수중협회에 이 사건 수영대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 등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광역시는 이 사건 수영대회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피고 수중협회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스스로도 인명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의무를 직접 이행할 책임 역시 있다.

따라서 피고 광역시는 피고 수중협회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수중협회의 주장

가) 이 사건 수영대회는 일반적인 동호회 회원들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실제 참가인원인 336명은 다른 대회에 비하여 많은 편도 아니었고, 여성부 참가인원의 경우 망인이 속한 남자 2·3부와는 구분하여 출발하였으므로 과도하게 혼잡하거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망인의 구조지점을 고려해볼 때 여성부 참가인원은 망인의 사망과는 무관하다. 피고 수중협회는 이 사건 수영대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구조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고 그 구조활동에 대한 적절한 지휘 및 감독을 하였는바, 이 사건 수영대회 운영관련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바 없다.

나)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이므로, 설령 피고 수중협회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 수중협회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망인은 자폐성장애 1급 등의 장애가 있음에도 아무런 승인 없이 이 사건 수영대회에 참가하였으며, 망인은 이 사건 수영대회 참가신청을 하면서 '대회 중 본인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의의 사고(개인적인 부상, 재산상의 피해, 불행한 사망 등)에 대하여 주최 측에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면책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 수중협회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피고 광역시의 주장

가) 피고 광역시는 이 사건 수영대회와 관련하여 피고 수중협회에 사업비만을 교부하고 피고 수영협회가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직접 행사를 운영한 후 정산보고를 받을 뿐이므로 안전관리의무를 직접 이행해야 한다거나 피고 수중협회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책임이 없다.

나) 피고 광역시에게 위 안전관리의무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수중협회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영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광역시 역시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수중협회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1) 피고 수중협회의 안전관리의무 위반 여부

피고 수중협회가 이 사건 수영대회를 개최 및 운영함에 있어 참가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 5, 14, 33, 34, 35, 37, 39호증, 을가 제5, 6, 7호증, 을나 제5, 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안전요원 및 장비현황 피고 수중협회가 이 사건 수영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배치한 안전요원 및 장비 현황(응급 의료지원 현황 제외)은 다음과 같다.

안전요원 및 장비현황 (응급 의료지원 현황 제외)

○ 수상안전 배치현황

○ 관련기관 수상안전 및 기타 배치 현황

② 안전요원 및 장비 배치

피고 수중협회는 위 ①항의 안전요원 및 장비를 별지2 그림과 같이 배치하였다. 그 중 출발점 플로트와 도착점 플로트를 로프로 연결한 수영중심선에 고정되어 있는 바나나보트 2대는 출발점 플로트를 기준으로 250m 지점, 500m 지점에 각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갑 제1 내지 5, 14, 18, 19, 21, 30 내지 34, 35, 39 내지 44, 47, 48, 50호증, 을가 제1, 5, 6, 7호증, 을나 제5, 6, 8,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52, 5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 역시 인정된다.

① 수영대회 참가인원의 관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수영대회와 같은 바다수영대회의 경우 참가자들 개인별로 정해진 코스나 레일이 없어 유리한 위치(최단코스)를 선점하기 위하여 참가자들 간의 몸싸움이나 물리적 충돌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1회 동시에 출발하는 참가자들의 인원수가 증가할수록 물리적 충돌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은 높아지게 되고 오히려 많은 인원수에 따라 이들은 관리하는 안전요원(구조요원)의 주의력 등은 분산되게 된다.나 바다수영대회의 경우 그 참가인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등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이 사건 수영대회와 유사한 다른 대회의 경우 원활한 대회진행 및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1회 출발인원을 200명 내외로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수영대회 중 망인이 참가한 제1경기 남자부(2.3부)의 경우 위 제한인원보다 약 1.5배 정도 많은 336명을 대회당일인 2013. 7. 21. 10:00:44 동시에 출발시켰으며, 참가자들 중 많은 인원들이 실제 다른 참가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경험하였다. 망인 역시 다른 참가자들과의 물리적 충돌에 의하여 착용하고 있던 핀(오리발, 고정밴드 착용)을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며, 위와 같이 핀을 미착용한 상태로 119구조 보트 안전요원(이종철)에게 구조되었다.라 피고 수중협회는 제1경기 남자부 인원 336명이 위와 같이 출발한 때로부터 약 10분 이후인 10:10경 여자부 인원 109명을 이 사건 수영대회의 출발점에서 동시에 출발시켰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수영대회 코스에는 445명(= 남자부 336명 + 여자부 119명)의 참가자들이 경기에 참여하여 수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과 위 여자부 소속 참가자들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수영대회에 배치된 안전요원들의 주의력은 상당히 분산되었다[실제 망인을 구조한 119구조보트에 탑승하고 있던 이종철, 안병호(각 인명구조원) 및 최준석(119 소방대원)은 같은 날 10:17경 망인이 정해진 코스를 이탈하여 대회코스 좌측 바깥방향으로 진행 중인 것을 먼저 확인하였으나, 위와 같이 뒤늦게 출발한 제1경기 여자부 소속 참가자 중 2명을 먼저 구조한 다음 망인에게 접근하였고, 망인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자 10:23경 구조하였다.마 이 사건 수영대회를 주관한 피고 수중협회는 이 사건 수영대회를 3년 연속 개최하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원의 적정수를 알고 있었고, 동시에 출발하는 참가자들의 인원수가 증가할수록 물리적 충돌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② 안전요원의 구조능력

㉮ 피고 수중협회가 이 사건 수영대회의 참가자들의 인명사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배치한 안전요원 중 요구조자에게 접근하여 실제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자들은 제트보트 2명, 제트스키 5명, 고무보트 1명, 119구조보트 3명 합계 11명에 불과하다 (육상비상대기조 및 해양경찰 경비정 등은 그 위치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요구조자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였고, 출발점 및 반환점 플로트, 바나나보트 위의 안전요원들 역시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바로 그 근처에서 발생한 요구조자 아닌 원거리에 위치한 요구조자에 대한 구조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나 또한 위와 같이 실제 요구조자에 접근하여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위 11명 및 바나나보트 4명은 인명구조 관련 공인된 자격증이 없는 자들이었다.다 피고 수중협회가 배치한 안전장비 중 요구조자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제트스키 5대에는 각 1명씩만 탑승하고 있고, 별도의 무전기 등 송수신장치가 없어 요구조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조용 튜브를 요구조자에게 던져주는 것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구조활동을 할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었다.라 피고 수중협회는 위와 같이 배치된 안전요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수영대회 개최 전 어떠한 사전교육이나 예행연습을 시행한 바 없었다.

③ 망인에 대한 구조활동가 이 사건 대회의 제트스키 안전요원인 김△△는, 망인이 10:17 경 제1반환점 앞 약 100~150m 및 수영중심선 좌측 약 60m 지점에서 수영중심선(경기코스 내부) 방향이 아닌 좌측(경기코스 외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진행방향을 유도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접근하였다.나 그 이후 위 김△△는 10:23경까지[119구조보트 안전요원(이△△)에 의하여 망인이 구조될 때까지] 약 6분 동안 망인의 진행방향을 수영중심선 방향으로 유도하였으나, 망인은 위와 같은 유도에도 불구하고 좌측(경기코스 외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수영중심선(경기코스 내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3~4번 반복하는 등 다소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수영하였고, 위 시간 동안 20~30m밖에 진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망인은 그 당시 이미 핀(오리발)을 분실하여 미착용한 상태였다.다. 위 김△△는 위와 같이 망인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진행방향에 대한 유도행위 이외에 어떠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라 위 김△△는 제트스키 동호회 회원일 뿐 인명구조 관련 자격증은 없었으며, 이 사건 수영대회가 안전요원으로 참여한 첫 대회로서 수영대회 관련 구조활동 경험이 없는 상태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볼 때 적절한 참가인원 편성 실패, 현실적 구조활동이 가능한 안전요원의 부족, 안전요원 대부분의 구조능력 부족, 망인에 대한 안전요원들의 미흡한 구조활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수중협회는 이 사건 수영대회 참가자들의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의무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 수중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수영대회 도중 일어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수중협회의 안전관리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등)

갑 제8, 49호증, 을나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바다 수영 중 발생된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수영협회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망인을 최초 구조한 119구조보트의 이△△, 안△△는 망인을 바다에서 구조하여 보트에 옮기자 망인의 코와 입에서 흰색거품이 많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일치되게 진술하는 점.

②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근경색증(심장마비)의 경우 이 사건 수영대회의 다른 참가자들과의 몸싸움 또는 물리적 충돌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수영협회가 배치한 안전요원들로부터 적시에 구출되어 적절한 구조조치를 받았을 경우 망인의 생존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다만 망인에게 심장질환이 있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아래에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3) 망인의 면책동의 효력

망인은 장애가 있음에도 피고 수영협회로부터 아무런 승인 없이 이 사건 수영대회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수영대회 도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고 수중협회의 책임에 대하여 망인은 면책동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는 피고 수중협회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망인이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1 내지 44, 46, 47, 51호증,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수영대회의 대회요강에는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장애우 7급 이상의 경우, 주최 및 주관측의 별도 심의를 거쳐 접수한 자'로, 면책동의와 관련하여 '비록 자필서명이 없더라도 이 사건 수영대회 참가신청이 곧 자동으로 면책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② 망인의 어머니인 김○○은 2013. 6. 중순경 망인과 대구에 있는 유니버시아드 레포츠 수영장에서 운동하고, 망인과 함께 수영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이○○에게 이 사건 수영대회 참가신청을 부탁하였고, 이○○은 '유니버시아드' 단체명의로 본인과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수영대회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였다.

③ 이러한 참가신청서에는 면책동의와 관련하여 '위 본인은 2013 울산 전국 바다 핀 수영대회에 참가함에 있어 대회 중 본인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의의 사고 즉, 개인적인 부상, 재산상의 피해, 불행한 사망 등 야기되어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주최측 및 주관측에 본인이나 본인의 법정대리인, 상속인도 손해배상청구나 기소 등을 할 수 없음을 동의하며 본 대회에 참가를 신청합니다.'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한편, 위 참가신청서에는 참가인의 장애사실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을 별도로 없었다.

④ 망인 및 망인의 어머니인 김○○은 이 사건 수영대회에 장애를 가진 망인이 참가하는 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영대회 개최일 전에 피고들에게 아무런 통보를 한 바 없으며, 위 김○○은 이 사건 수영대회 중 망인이 포함된 제1경기 남자부 인원이 출발한 이후에야 이 사건 수영대회 심판관인 심규창에게 장애를 가진 망인이 이 사건 수영대회에 참가한 사실을 알렸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이 위와 같은 장애를 가진 자임에도 이 사건 수영대회 개최일 전 피고 수중협회로부터 아무런 사전승인을 받은 바 없었고, 이○○이 망인의 어머니인 김○○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면책동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망인의 이 사건 수영대회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수중협회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피고 수중협회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상 부당하다(따라서 위 면책동의의 내용은 참가자 및 주최측 모두에게 과실이 없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 수중협회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수중협회의 위와 같은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광역시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1) 이 사건 수영대회와 관련하여 피고 수중협회에 사업비만을 교부하고 피고 수영협회가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직접 행사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 광역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5, 36 내지 4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5,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수영대회는 3년 동안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서 피고 광역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그 개최일자 등은 피고들이 사전협의하여 결정하였다.

② 이 사건 수영대회 관련 안내포스터, 대회요강 등에는 피고 광역시를 이 사건 수영대회 주최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광역시 역시 이러한 사정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 광역시는 피고 수중협회에게 이 사건 수영대회 보조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수영대회에 소요되는 예산경비를 사실상 전액 부담하였다. 4 피고 광역시는 이 사건 수영대회의 안전 및 교통대책을 위하여 관련기관인 중 앙병원, 동부소방서, 울산해양경찰서, 동구청 등에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하였다. 6 피고 광역시는 2013. 7. 4. 11:00 피고 광역시 체육지원과 회의실에서 피고 수중협회 및 위 관련기관과 함께 이 사건 수영대회의 안전·교통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사건 수영대회 개최 전일인 2013. 7. 20. 17:00부터 18:00까지 개최 장소인 일산해수욕장에서 안전 관련 현장 합동 리허설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 광역시는 이 사건 수영대회와 관련하여 그 소속 인원이 포함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고, 특히 피고 광역시의 체육지원과 직원들은 이 사건 수영대회 개최장소인 일산해수욕장 현장에서 행사장 총괄 점검, 상황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광역시는 대외적으로 이 사건 수영대회의 공식적인 주최자였으며, 피고 수영협회에 관련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이 사건 수영대회 관련 안전·교통 대책 수립, 관련기관과의 협조, 이 사건 수영대회 운영 및 안전관리 등 이 사건 수영대회의 실제 주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광역시는, 피고 수중협회가 이 사건 수영대회를 개최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그 보조금의 집행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도 이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고, 나아가 피고 광역시 스스로도 이 사건 수영대회의 주최자로서 참가자들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직접적인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2) 한편, 피고 광역시는 이 사건 수영대회의 운영 및 안전관리를 피고 수중협회에 일임한 채 피고 수중협회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휘·감독한 바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수중협회는 이 사건 수영대회와 관련하여 망인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광역시는 이 사건 수영대회의 실제 주최자로서 주관자인 피고 수중 협회가 이 사건 수영대회를 개최 · 진행함에 있어 안전사고를 방지함에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다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스스로도 이 사건 수영대회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부진정 연대하여) 이 사건 수영대회 도중 일어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3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삽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이 사건 사망으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1, 41 내지 46, 51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어린 시절부터 수영을 배워 국내 수영대회에 참가하여 다수의 입상을 하는 등 신체능력이 뛰어나므로 정상적인 근로생활이 가능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경우 자폐성장애 1급 등의 장애를 가진 자이므로 정상적인 근로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바 보통인부 상당의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는 망인의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망인의 장애등급이 높은 단계에 속하는 것은 인정되나, 망인의 경우 동일한 장애등급을 가진 다른 장애인과는 달리 다수의 수영대회에 참가하여 입상을 할 정도로 신체능력이 뛰어나서 그에 상응하는 소득활동의 기대가능성은 상당하다. 또한 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모든 국법질서와 국가제도의 최고이념으로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도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두고(제3조)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장애인은 국가 ·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제4조), "누구든지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국법질서의 근본이념과 인간 존엄성 존중 정신이 최우선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가동연한 종기까지 장애 때문에 소득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한, 현재의 장애만을 이유로 평생 소득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의 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가동연한 시점인 만 22세가 된 이후에도 별다른 소득활동이 없었던 현실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인바, 향후 점진적인 회복이 가능하다 해도 정상인과 완전히 같은 능력을 갖추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일정한 감독 상태에서 정례화된 일을 수행하는 정도의 능력을 회복하거나 습득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노동능력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의 경우 정상적인 도시보통인부에 비하여 50% 정도의 노동능력을 가질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3) 계산근거

가) 성별, 생년월일 : 남자, 1989. 6. 13.생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보통인부의 시중노임 중 50%인 41,987원 [= 83,975원(2013. 9. 1. 기준 도시보통인부 시중노임) × 50%] 다) 가동기간 : 2013. 7. 21.(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49. 6. 12.(만 60세가 되는 전일)까지 라) 생계비 공제 : 망인의 수입 중 1/3

4) 일실수입 액수 : 147,794,240원(= 41,987원 X 22일 × 240 × 2/3) 나. 장례비 : 원고 김경일 3,000,000원다. 책임의 제한

1) 책임제한의 사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수영대회는 바다에서 개최된 수영대회로서 다른 수영대회와는 달리파도, 조류 등 그 여건상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② 망인은 위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을 알면서도 자율적인 의사판단 하에 이 사건 수영대회에 참가한 점, ③ 망인은 자신의 나이, 체력, 수영실력 및 장애정도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수영대회 참가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했고, 또한 이 사건 수영대회에 참가하더라도 그 이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몸 상태를 관리하여 수영 도중 체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급작스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수영대회의 안전요원 등에게 아무런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점, ⑤ 망인은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졌음에도 안전사고 발생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망인의 장애 및 참가사실을 이 사건 수영대회 개최일 전 피고들에게 사전 통보, 인솔가이드 역할 동행 인원의 마련 등), ⑥ 망인의 어머니인 김○○은 이 사건 수영대회 중 망인이 포함된 제1경기 남자부 인원이 출발한 이후에야 이 사건 수영대회 심판관인 심규창에게 위와 같은 장애를 가진 망인이 이 사건 수영대회에 참가하였다고 알린 점, ⑦ 망인의 심장질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 29,558,848원(= 일실수입 147,794,240원 × 0.2) 나) 원고 김○○의 재산상 손해(장례비) : 600,000원(= 3,000,000원 × 0.2)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 및 원고들의 인적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2) 결정금액

가) 망인 : 20,000,000원

나) 원고 김○○, 원고 김○○ : 각 10,000,000원

다) 원고 김○○, 원고 김○○ : 각 5,000,000원

사.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49,558,848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29,558,848원 +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2) 상속지분 및 상속금액

원고 김○○, 원고 김○○(각 1/2 지분) : 각 24,779,424원(= 49,558,848원 × 1/2)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부진정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35,379,424원(= 장례비 6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 상속금액 24,779,424원), 원고 김○○에게 34,779,424원(= 위자료 10,000,000원 + 상속금액 24,779,424원), 원고 김○○, 원고 김○○에게 각 위자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7.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숙

판사정승혜

판사오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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