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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가 용역 제공에 의한 대가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591 | 부가 | 2001-06-27
[사건번호]

국심2001서0591 (2001.06.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합이 청소원고용, 건조기설치가동, 쓰레기봉투구입 등을 통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비조합원이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고 그에 대한 청소비를 징수하고 있다면 이는 용역 제공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조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중도매인조합으로 조합의 관리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일괄처리하고, 그 구역내에서 영업을 하며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부터 청소비를 징수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0.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1기분 222,480원, 1997.2기분 440,160원, 1998.1기분 453,240원, 1998.2기분 453,240원, 1999.1기분 499,650원, 1999.2기분 445,650원, 2000.1기분 466,280원 합계 2,980,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조합은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 처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유사한 청구인의 청소비 징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는 총 청소비 징수액의 2~3%에 해당하므로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법리적으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구분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시장내의 특수한 여건, 쓰레기 수거라는 환경적·위생적 요인, 비조합원들이 처한 상황,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조합은 청소원 등을 고용하여 관리구역내의 쓰레기를 수집하고, 건조기 및 분쇄기를 이용하여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등 처리하므로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모두에 해당되며, 농수산물시장관리공사에서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와는 별도로 청구인은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청소비를 징수하므로 관리비와는 성격이 다르고, 비조합원으로부터 청소비를 징수하는 것은 조합원과는 별개의 용역 제공에 의한 것으로 부수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동업자 조합이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조합은 조합원의 상호 친목 도모 및 복리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업자 조합으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청소원을 고용하여 조합의 관리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일괄처리하고 있는 바, 일반(비채소·비과일) 쓰레기는 종량제 쓰레기 규격 봉투를 구입하여 처리하고, 채소·과일 쓰레기는 건조기를 설치 가동하여 자체 처리하고 있다.

(2) 청구조합은 관리구역내에서 영업을 하며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조합원 및 비조합원(노점상, 비허가 상인 등)으로부터 쓰레기 배출량을 고려하여 일일 청소비를 징수하고, 동 청소비로 청소원 인건비, 건조기 유지비, 쓰레기 봉투 구입비, 청소비 징수원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에 대하여는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합원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업자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그 관리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일괄처리하고 청소비를 조합원에게 공동분담하여 징수하는 경우 동 청소비는 조합이 사업상 조합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합과 비조합원은 서로 다른 별개의 주체이므로 동업자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용역과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별개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바, 조합이 청소원 고용, 건조기 설치 가동, 쓰레기 봉투 구입 등을 통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비조합원이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고 그에 대한 청소비를 징수하고 있다면 이는 조합이 사업상 비조합원에게 쓰레기 처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쓰레기 수거 문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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