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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1765 | 법인 | 1996-01-15
[사건번호]

국심1995중1765 (1996.01.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당초부터 위 사업에 편입되지 아니 하였고 취득후 2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등 업무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따른결정]

국심1996서08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가스 도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가스(이 건 처분후인 95.6.1 OO에너지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음. 이하 주식회사 OO가스를 청구법인으로 칭한다)는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임야 외 5필지 6,360㎡를 83.6.4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중 83.6.30 산업기지개발사업(가스제조공장 부지조성사업)에 편입된 3,798㎡는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동 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한 2,5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부인하여 95.1.3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1,633,010원 및 동 방위세 1,564,710원,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2,200,260원,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9,283,390원,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7,34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가스제조공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83.6.30 동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득한후 부지조성에 착수 93.12.31 현재 64%의 공사가 진척되었으며 사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토지 2,562㎡를 포함한 전체 면적의 준공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일부구역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실정이어서 이에 따른 기간소요와 구역조정후 구조물 공사등으로 부득이 사업기간 연기를 울산시에 신청하여 94.12.31까지 연장승인을 받아 94.6.24 공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 94.12.29 공업단지 개발사업을 준공하였는 바,

청구법인 소유 토지 6,360㎡중 94.6.24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 준공한 면적 5,045㎡는 위 개발사업 연기 신청사유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당초부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총면적 6,360㎡에서 준공면적 5,045㎡를 차감한 1,315㎡ 역시 94.6.24 개발계획 변경승인일 이후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를 이 건 과세 사업년도중 비업무용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개발사업 시행기간을 연장승인받았으므로 그 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토지소유 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건설부가 83.3.14 시행한 가스제조 공장부지 조성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지도 아니한 토지로서 그 중 777㎡만 83.6.4 취득후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을 뿐 그것도 85.3 이후에는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94.9.7 에 이르러서야 공장부지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치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으로 판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한 대강을 정한 다음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같은조 제3항에서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사용제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내에 OOOO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당해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 있어서 그 3년이 경과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83.6.30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가스제조공장부지 조성사업의 승인을 득하여 청구법인 소유토지 6,360㎡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3,798㎡만 동 사업에 편입되고 같은 면적에 대하여 84.8.27 준공전 사전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쟁점 사업년도 후인 94.12.29 준공인가면적은 5,045㎡로 확대된 사실, 동사업 시행기간이 울산시로부터 13차에 걸쳐 94.12.31 까지 연장 승인된 사실은 이 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인접 회사와의 일부 구역조정, 위 사업지구에 편입된 타인 소유 토지의 매수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연기가 불가피하여 울산시에 그 연기를 신청하고 94.12.31 까지 사업 시행기간이 연장 승인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울산시에서 사업시행을 연기해 준 것은 동 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부지조성사업이므로 당초부터 동 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연장이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지방세법과는 달리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예외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93누13469, 93.11.26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위 사업에 편입되지 아니 하였고 취득후 2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등 업무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 자료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 사용 제한 등 달리 예외사유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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