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2059 (1990.01.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양도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나 당초 소유주 B의 쟁점토지 관련 자금추적 조사결과 청구인이 B으로부터 수취한 30,000,000원의 수표를 배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 토지 양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OO 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화교)으로서, 처분청은 같은시 영등포구 OO동 OO OO소재 토지 3,384.4평중 138.45평(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 OOO(83.4.22 사망)으로부터 상속 취득(상속지분 6/22) 83.9.17 양도(매매계약일 83.5.17, 잔금청산일 83.9.17)한 것으로 보아 89.5.25 청구인에게 89수시분 양도소득세 3,454,380원, 동방위세 345,430원을 부과 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3 심사청구를 거쳐 89.10.2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소유주 OOO이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양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양도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나 당초 소유주 OOO의 이 건 토지 관련 자금추적 조사결과 청구인이 전시 OOO으로부터 수취한 30,000,000원의 수표를 배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 토지 양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당초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인 서울 영등포구 OO동 OO OOOO 소재 대지 3,384.4평, 동 지상건물 584.6평은 청구외 OOO이 80.12.10 상속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81.11.9 청구인의 부 OOO등 3인이 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전시 OOO을 상대로 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청구소송 제기결과(81가합 1292) 동 건물부분은 승소하였으나, 토지부분은 청구인의 부 OOO등이 외국인(화교)이므로 내무부 장관의 토지 취득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되어 이 건 부동산중 건물 584.6평의 150/1,000지분이 청구인의 부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으며 83.4.22 동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지분 6/22해당을 취득하였음을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관련서류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동작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동산 상속관련 조사 결과 이 건 부동산 잔금청산일인 83.9.17 직후인 83.9.24 청구인이 전시 OOO의 거래은행인 OOOO은행 OOO지점에서 OOO의 예금 구좌로부터 인출발행된 2매의 수표(수표번호 O OOOOOOOO, 액면 2천만원, 수표번호 O OOOOOOOO, 액면 1천만원) 30,000,000원이 청구인의 배서하에 추심되었음을 처분청에 조사통보[재산 22633-5199호(88.9.21) 및 재산 22633-6029호 (88.10.29)]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중 청구인 지분을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89.5.25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양도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인은 83.4.22 부 OOO의 사망으로 이 건 부동산의 일부지분(150/1,000)중 지상건물을 상속 취득(상속지분 6/22)한 사실을 볼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며,
둘째, 남부 세무서장이 이 건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사실 조회한 결과 이 건 부동산 취득자인 OOO 주택 개발(주) 대표이사 OOO은 84.10.6 회신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지상목적물의 철거는 취득자(乙)인 OOO 주택개발이 하고 멸실신고 및 멸실동기는 매도자(甲)의 책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는 토지만의 양도가 아닌 사실상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 점과,
셋째, 위의 처분청 조사 결과와 같이 전시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30,000,000원을 이 건 부동산 잔금 수령일 직후인 83.9.24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도 막연하게 관련이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