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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이 증여의제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1602 | 상증 | 2018-09-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1602 (2018. 9. 2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에 대한 증여세 조사기간 중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주주명부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oo믹서의 주주명부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청구인들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으면서 제출한 주주명부는 사본으로 이를 주주명부로 보기는 어려운 점,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되므로 위 경정청구 결과에 따라 평가금액은 저절로 증감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는 2015.3.30.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주 김OOO가 OOO의 발행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김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3.15.부터 2017.4.28.까지 김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 나OOO이고, 나OOO이 김OOO가 사망하자 쟁점주식을 김OOO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의제일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자인 2014.7.11.로, 쟁점주식을OOO으로 평가하여 2017.8.1. 김OOO에게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고, 나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증여의제일을 2014.7.11.에서 2015.3.30.로 하여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취소하면서 2017.12.28. 김OOO에게 2015.3.3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고, 나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3.4. 및 2018.3.6.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OOO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따라 3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1.3.31. 선임된 OOO 임원의 임기가 2014.3.31. 만료되어 같은 날 정기 주주총회를 통하여 임원을 선임하고, 2014.4.11. 그 선임등기를 마쳤으며, 이때 OOO는 법무법인 OOO을 통하여 주주명부(2013.12.31. 현재)를 첨부한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OOO받은 사실이 있는바, 그 주주명부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그리고, 2014.3.31. 선임된 OOO 임원의 임기는 2017.3.31. 만료되어 같은 날 정기 주주총회를 통하여 임원을 선임하고, 2017.4.31. 그 선임등기를 마쳤으며, 이때 OOO는 법무법인 OOO을 통하여 주주명부(2016.12.31. 현재)를 첨부한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OOO받은 사실이 있는바, 그 주주명부의 주주현황은 위 <표1>과 같다.

(다) 위와 같이 OOO는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었고, 동 주주명부를 보면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김OOO를 주주로 명의개서한 날은 2017.4.14.임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한편,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OOO.

(마) 따라서 OOO의 경우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었고,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은 2017.4.14.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근거 없이 OOO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일을 2015.3.30.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OOO가 「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으로 평가하였으나, OOO는 2018.2.28.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 평가할 때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으로 산출된다.

(나) 비록 처분청이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일을 2015.3.30.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하고, OOO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인들은 OOO가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2014.4.11. 공증한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에 첨부된 2013.12.31. 현재의 주주명부를 보면, 김OOO가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김OOO는 2013.8.20. 이미 사망하였으며, 이 사실을 청구인도 알고 있는바, 동 주주명부는 사실관계를 반영한 주주명부라 할 수 없다.

2017.4.14. 공증한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에 첨부된 2016.12.31.현재의 주주명부는 김OOO가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공증일인 2017.4.14.은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가 진행에 있어 주주명부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 청구인들은 OOO의 주주명부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2013.8.20. 사망한 김OOO가 사망 전인 2013.7.1.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유상 양도하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OOO를 제시하면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해 판례의 요지는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이상,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않아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판례로 보일 수도 있지만,

위 사례는 “소송사건 관련한 대상법인은 가족회사가 아니고, 외부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 회사이며, 또한 현금 배당시 각 주주의 인적사항 및 보유주식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주식이동 현황이라는 문서를 작성·관리하면서 각 주주의 보유 주식수, 취득연월일, 취득사유, 지분율 등을 상세히 기록한 사실”이 있으므로 국세청에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보다 내부에 보관되어진 주주명부를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반면, OOO는 대표이사 나OOO과 나OOO의 배우자 최OOO 등 OOO 직원 3인이 주주이고, 2005년 개업 이후 주주들에게 한 번도 배당한 사실이 없는 가족회사이며, 가족회사는 그 폐쇄적인 특성상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낮아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 없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61조 제6항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주주등을 적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가 신고한 2014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의제일을 2015.3.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OOO가 2012~2016사업연도까지 기간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근거로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경정청구서는 2018.2.28.일 제출된 것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주위적)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17.4.14.이 증여의제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예비적) 2018.2.28. OOO는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년월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가 2015.3.30. 2014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첨부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김OOO가 사망(2013.8.20.)한 이후 김OOO 명의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기한후신고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들은 2014.3.31.자 및 2017.3.31.자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하면서 OOO의 2013.12.31.자 및 2016.12.31.자 주주명부를 공증 받은 사실이 있다며 주주명부 2부를 제출하였고, 2016.12.31.자 주주명부에 김OOO에서 김OOO로 명의가 개서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2014.3.31.자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2014.4.11.)시 첨부된 주주명부

OOO

(나) 2017.3.31.자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2017.4.14.)시 첨부된 주주명부

OOO

(4) OOO는 2018.2.28. OOO세무서장에게 다음 <표2>와 같은 사유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금천세무서장은 이에 대해 경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법」상 주주명부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의 내용이 법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음과 동시에 본점에 비치되어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자유로운 열람·등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상태이고 이사가 주주명부의 작성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김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기간 중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주주명부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OOO의 주주명부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들은 2017.4.14.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 받으면서 제출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명의개서일을 2017.4.14.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첨부된 주주명부는 의결찬성주식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부수서류일 뿐만 아니라,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사본으로 이를 주주명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과 같이 회사가 주주명부를 비밀리에 가지고 있다가 대주주 등의 필요에 따라 주주명부를 제시하여 그 존재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의 명의개서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할 길이 없어 증여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정의관념에도 심히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 받으면서 제출한 주주명부를 「상법」상 주주명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인 2015.3.30.을 명의개서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가 2012~2016사업연도까지 기간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근거로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위 경정청구서를 2018.2.28. 관할서인 OOO세무서장에게 제출되었고, 처분청은 OOO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점,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되므로 위 경정청구 결과에 따라 평가금액은 저절로 증감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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