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수입금액은 성숙ㆍ확정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이를 과세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광1630 | 소득 | 2015-12-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광1630 (2015. 12. 1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실제로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에 불과하고, 공동사업 수입금액을 분배받지 못한 사실이 과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소득금액이 산정된 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이 명확하다고 보이고, 쟁점소득금액이 계산된 이후에는 각 공동사업자 개인별 문제가 아닌 한 청구인도 필요경비 과소계상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OOO가 쟁점OO외과의 회계 및 세무를 담당하여 독자적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공동사업자로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이는 점,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가공인건비 계상 등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OOO, OOO과 공동으로 OOO(이하 “쟁점성형외과”라 한다)를 운영한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2010년 12월까지는 청구인, OOO가 각 2분의 1 지분율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그 이후부터는 OOO을 추가로 영입하여 각 3분의 1 지분율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OOO장은 OOO 검사장의 쟁점성형외과에 대한 조사요청에 따라 2014.4.30.부터 2014.7.18.까지 기간 중 쟁점성형외과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총수입금액 중 2009년 귀속분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이 신고 누락되어 익금산입하고, 대출원금 상환액 합계 OOO과 관련 지급이자 합계 OOO을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그 결과 필요경비 추인액 등 다른 세무조정사항을 포함하여 쟁점성형외과의 당초 신고시 누락된 소득금액이 2009년 귀속 OOO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임을 확인하였다.

다. OOO장은 쟁점성형외과의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분부터 2010년 귀속분까지는 쟁점소득금액의 2분의 1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1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쟁점소득금액의 3분의 1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증액 경정·결정하고 관련 세액을 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에게는 성숙·확정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이를 과세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성형외과의 자금, 회계 및 세무 업무를 OOO가 독자적으로 담당하여 청구인은 해당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해당 금액에 대한 분배도 OOO로부터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소득이 청구인에게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동업관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OOO가 분배하여 주는 수입을 배분받고 납부할 세액을 OOO로부터 통지 받았을 뿐 병원의 자금, 회계 및 세무 신고 업무는 OOO가 독자적으로 관리하였다. 이는 2015.4.3. OOO 검사장이 통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도 명백히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다. 청구인은 OOO를 OOO에 횡령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청구인은 수입분배 당시에는 본인이 공정하고 수입을 분배받았다고 생각하였을 뿐 누락신고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배받지도 못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성형외과의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 중 OOO 명의의 개인 대출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하여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하여, 이를 공동사업지분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도 배분함은 부당하다.

(가)당해 대출금은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는 OOO의 개인 대출금이고, OOO가 주채무자였으며 청구인의 경우 해당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이었을 뿐이다. 또한, OOO는 본인명의로 대출한 대출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지분비율 만큼을 상환하여 줄 것을 OOO에 청구한 소송(사건번호 OOO)에서 기각 결정된 사실이 있다.

(나)OOO가 개인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병원소득에서 지출하여 청구인의 소득분배가 감소한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에서 다툴 문제이나, 필요경비불산입된 OOO의 개인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OOO에게 전액 부과되어야 한다.

(3)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 누락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판단하며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산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4) 설사, 청구인에게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임은 명백한 사실이나, 병원의 자금·회계 및 세무 신고 업무는 OOO가 독자적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나, 사기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행위의 주체가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기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행위의 연대 주체가 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2015.4.3. OOO 검사장이 통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첫째,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피의자 OOO는 병원운영과 관련한 회계업무 처리는 피의자 혼자하였다고 하고 참고인 OOO(OOO 코디 업무 담당자)도 피의자 OOO의 진술과 같으며 참고인 OOO(OOO세무회계사무소 업무 총괄자로서, OOO 회계 및 세무신고 담당자)도 쟁점성형외과를 방문하였을 때 세무자료는 피의자 OOO로부터 받았으며 피의자 OOO 외 다른 사람은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피의자 OOO가 혼자 회계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고, 둘째, 피의자 OOO에 대하여, “차명계좌를 이용 수입을 누락하거나 가공급여 지급으로 지출을 늘려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고(중 략) 피의자 OOO가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종합소득세신고 또한 단독으로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기소(불구속)한다”는 의견도 명백히 명기되어 있다.

(다)OOO 검사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피의자 OOO(청구인)과 피의자 OOO에 대하여, “(중 략) 제출한 자료 등으로 보아 피의자 OOO(청구인)과 피의자 OOO이 회계업무에 관여했거나 피의자 OOO와 공모하여 세금을 포탈했다는 증거 불충분하므로 각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함”이라고 되어 있다.

나.처분청 의견

(1) 누락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에게는 성숙·확정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이를 과세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2011년 귀속분 일계표·월계표를 보면 일계표의 우측 상단에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혹은 OOO이 확인 서명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월계표가 공동사업자의 확인을 받은 일계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며, 2011.3.1. 청구인은 OOO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2010년도 OOO 정산표’(2010년도 연계표)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사업에 참여하였음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성형외과의 실제 수입을 인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고 누락 사실 또한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단순히 피해자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또한, 청구인은 월계표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2011년 귀속분 일계표가 있는 점, 그 일계표에 청구인과 OOO의 서명이 있는 점, OOO가 2011.3.1. 2010년 귀속분 월계표를 청구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점, 월계표에는 일자별로 수입과 지출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빙성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불복이유서에서 “병원의 회계 및 세무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청구인은 병원의 회계 및 세무업무를 담당하던 OOO 원장이 매월 작성한 월계표에 의거하여 수입을 분배받았으며”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병원의 회계 및 세무업무를 담당하던 OOO 원장이 매월 작성한 월계표에 의거하여 수입을 분배 받았으며”라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작성한 월계표에 의거하여 수입을 분배받았음을 스스로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횡령금액을 감안한 실질 귀속대로 과세하여줄 것을 주장하거나, OOO가 작성한 월계표대로 분배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실질대로 과세하여줄 것을 주장한다면 상호간에 소득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확정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청구인과 OOO에게 각각 귀속된 경제적 실질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OOO가 쟁점성형외과 수익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횡령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설사, 청구주장대로 OOO가 쟁점수입금액을 횡령하여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사업 약정 지분율대로 수입금액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사업자 당사자간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동사업자 간 지분비율에 따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마) 청구인과 OOO가 2005년 1월부터 OOO의 분배비율로 공동사업을 하였고 2010.12.13. 청구인과 OOO, OOO 3인이 OOO 비율로 공동사업을 하기 전까지 별도의 약정 없이 공동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2010년 12월까지 당초 청구인과 OOO 2인의 OOO 공동사업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OOO가 쟁점성형외과의 수입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 내면에는 실제 손익분배비율이 OOO임에도 불구하고 청구 외 OOO가 OOO% 이상을 가져갔다는 주장이므로 청구인도 청구인과 OOO 간 손익분배비율이 OOO%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이 월계표의 내용과 다르게 소득의 분배를 받았다고 주장하려면 변경된 공동사업 지분 근거를 제시하거나, 공동사업에 따라 실제 분배받은 소득이 얼마인지 특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소득의 실제 귀속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도 공동사업변경계약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성형외과 수익이 청구인과 OOO에게 각각 얼마가 귀속되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2) 대출금 원금상환과 이자는 OOO가 더 분배받은 이유 때문에 청구인의 세금은 그만큼 감해져야하며, 실질소득을 더 배분받은 OOO에게 더 부과되어야 한다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월계표에 기록된 ‘수입’과 월계표에 기록된 ‘지출’을 검토하여 쟁점성형외과의 소득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였다. 월계표의 ‘수입’은 쟁점성형외과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었고, 월계표의 ‘지출’은 쟁점성형외과의 필요경비를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었으며, 월계표의 ‘지출’을 기초로 필요경비를 산정할 때 월계표의 ‘지출’ 항목에 기록되어 있는 대출금 원금상환액 OOO원과 업무무관 이자지급액 OOO원, 소득세·적금 등 지출금액 OOO원, 합계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단순히 쟁점 성형외과의 자금·회계 및 세무 업무를 청구 외 OOO가 독자적으로 담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2010.12.6. 청구인과 OOO, OOO이 작성한 ‘공동사업 약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 경영이나 수익금의 배당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바, 만약 청구인이 청구주장대로 OOO가 쟁점성형외과의 회계 및 세무를 담당하여 OOO가 독자적으로 쟁점성형외과의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였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공동사업자로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4)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실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원시장부(일계표, 월계표, 연정산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2010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원시 장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세무상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여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에 해당한다.

(나) 같은 과세기간(2009년~2011년)에 직원의 여동생 명의 차명계좌(OOO 501221-02-1*****)를 이용해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소득, 수익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과세기간(2009년~2011년) 동안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거짓 증빙의 작성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2009.8.24.부터 2011.12.31.까지 실제 쟁점성형외과의 공동사업자로서 지분율이 2009년·2010년·2011년 귀속 각 OOO%이었음에도 OOO의 공동사업지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실제 지분율대로 과세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소득, 수익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

(라) 「소득세법」 제43조에서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에서는 공동사업’이라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거주자로 보는 쟁점성형외과의 신고 소득금액이 위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로 인한 가산세를 적용하였다. 소득금액이 계산된 이후의 각 공동사업자 개인별 잘못 즉, 이미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한 무신고나 과소신고, 계산된 세액에 대한 무납부 등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각 개인별로 그 사유를 밝혀 가산세를 부과하는게 타당하겠으나, 애초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이 과소계상되었다면 공동사업자 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마) 2011.3.1. 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차입내역서, 세무회계 계정별 원장, 2010년 OOO, 공동자금운용 2011년 1월·2월, 공사정산, 대출현황’ 이라는 파일이 첨부되어 있고, 2011년도에 작성된 일계표의 우측 상단에는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혹은 OOO이 확인 서명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월계표가 공동사업자의 확인을 받은 일계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이 명확하다. 또한, OOO가 쟁점성형외과의 회계 및 세무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OOO는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 전원의 위임을 받아 쟁점 성형외과의 회계 및 세무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1) 쟁점수입금액은 성숙·확정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이를 과세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OOO의 개인 대출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등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공동사업지분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도 배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성형외과, 청구인 및 OOO 등의 사업장·사업자 이력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성형외과 및 청구인의 주요 이력

(2)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장은 쟁점성형외과에 대하여 2012.10.30.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자 2013.9.11. 재조사 결정하였으며, 재조사한 후 2013.9.25. 경정·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장은 위 재조사 경정·결정 후 2014.4.15. OOO장의 세무조사 요청에 따라 추가로 쟁점성형외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 검사장이 통보한 쟁점성형외과의 수입금액과 관련한 자료에 따르면, 2009 2010년 기간에 대해서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일자별 진료 수입금액 내역 및 지출내역을 한 달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인과 OOO가 동일한 지분율(각 OOO의 지분)로 이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년 기간에 수동 작성된 진료일지에는 환자명, 수술명, 금액 외에 진료를 담당한 의사를 나타내는 “임”(OOO, 청구인), “강”(OOO), “조”(OOO)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 달 단위로 정산하여 이익금을 각각 OOO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성형외과의 공동사업자간 실제 지분율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2010.12.6. 청구인과 OOO, OOO이 작성한 공동사업 약정서 중 쟁점성형외과 경영이나 수익금의 배당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성형외과에 대한 추가조사에서 누락 수입금액, 추가 인정 필요경비 산출 및 누락 소득금액 산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성형외과의 누락 수입금액 산출내역

<표3> 쟁점성형외과의 추가 인정 필요경비 산출내역

<표4> 쟁점성형외과의 누락 소득금액 산출내역

(2)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는 쟁점성형외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10년 12월부터는 OOO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여 운영하였고, OOO가 자금, 회계 및 세무업무를 독자적으로 담당하여 소득금액을 분배하였으나, 소득배분시 OOO가 쟁점성형외과 소득을 횡령하고 청구인에게 분배하였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나) 월계표상 2010년 4월, 5월 및 7월의 지출내역에 기재된 (주)OOO 건축비에 대하여, OOO는 해당 금액을 해당 건물 건축시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OOO와 OOO는 독립된 실체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이 신뢰성이 있다면 (주)OOO의 회계장부에 청구인과 OOO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어야 하나, (주)OOO에는 해당 차입금이 계상된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해당 금액을 OOO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OOO를 OOO장에게 횡령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다. 2014.7.18. OOO는 청구인을 허위사실 기재에 따라 무고하여 발생한 사건번호 2014고단1960 소송에서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5.1.23. OOO가 본인명의로 대출한 대출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지분비율만큼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번호 2014가합3865 소송은 청구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다.

(다)청구인은OOO판결문(2014가합3865및2014고단1960),(주)OOO의가수금총괄명세서, OOO 2014 형제46119호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1.3.부터 청구인과 OOO가 OOO의 분배비율로 공동사업을 하였고 2010.12.13.부터는 청구인, OOO, OOO 3인이 OOO 비율로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공동사업 지분근거의 제시가 없고 이를 부인하지도 않은 점, OOO가 작성한 쟁점성형외과의 2009년~2011년의 월계표는 과세근거 자료로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이를 기초로 밝혀낸 쟁점성형외과의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도 이를 부인함이 없이 OOO가 횡령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당해 누락된 수입금액이 청구인과 OOO에게 각각 얼마가 귀속되었는지 또는 OOO의 분배수입금액인지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실제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에 불과하고(대법원 2007.7.12. 선고 2007두8980 판결, 같은 뜻임), 공동사업 수입금액을 분배받지 못한 사실이 과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을 공동사업 지분율로 안분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포함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상 차입내역서 등 전산파일이나, 2011년도에 작성된 일계표의 우측 상단에는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서명한 자료 등으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이 산정된 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이 명확하다고 보이며, 쟁점소득금액이 계산된 이후에는 각 공동사업자 개인별 문제가 아닌 한 청구인도 필요경비 과소계상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우리 「소득세법」이 실제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니라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OOO 2009.8.12. 선고 2007구단15462 판결, 같은 뜻임), 소득금액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여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금액을 관리하는 다른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그 지분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이익분배청구권이 있는 것이지, OOO 개인과 연관되었다고 하여 쟁점성형외과의 공동사업에 따른 쟁점소득금액 산출에 따른 과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 명의의 대출원금 상환액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 OOO가 쟁점성형외과의 회계 및 세무를 담당하여 OOO가 독자적으로 수입금액 누락 등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공동사업자로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런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가공인건비 계상, 실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근거하지 않고 거짓으로 작성된 세무상 장부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신고 및 공동사업지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43조에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OO도 공동사업자 전원의 위임을 받아 쟁점성형외과의 회계 및 세무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 전원은 당연히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축소 신고에 대해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