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 1995서0047(1995.06.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데에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344㎡ 및 같은 동 OOOOO 대지 344㎡의 2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8.18 취득하여 89.6.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94.10.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120,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5 심사청구를 거쳐 94.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나대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양도된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다만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또한 95.2.3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나대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건축이 불가능한 사유 및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항변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당심판소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에 쟁점토지가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인지 여부 및 건축허가신청 사실 여부를 조회 한 결과 종로구청장은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단의 주택지 조성지역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준공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며 쟁점토지에 토지형질변경허가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청구인의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데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