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망 D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바, 망 D의 처 피고 A는 2006. 6. 29. 및 2007. 5. 30.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은행에 그 소유의 화성시 E 임야 7,86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1,200만 원 및 3,6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각 그 대출약정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순번 약정일 대출금액 기간 만료일 이율 지연손해금률 1 2006. 6. 30. 2억 6천만 원 2008. 6. 30. 3개월CD유통수익률 2.45%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 2 2007. 5. 30. 3천만 원 2008. 5. 30. 변동기준금리 1.91%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 망 D가 위 대출금 상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위 은행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 F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8. 9. 1. 그 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8. 12. 23.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8. 12. 31.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망 D에게 통지하였다.
위 부동산은 2009. 12. 21.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소외 G에게 매도되었다.
2010. 1. 27.을 기준으로 위 순번 1, 2 각 대출거래약정에 관하여 남아있던 대출 원리금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원금 2008. 12. 22.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008. 12. 23.부터 2010. 1. 27.까지의 지연손해금(연 19%) 합계 1 260,000,000원 25,993,301원 54,272,328원 340,265,629원 2 30,000,000원 2,217,869원 6,262,191원 38,480,060원 원고는 위 각 채무에 관하여 2010. 1. 28.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269,743,780원을 배당받아, 그중 260,000,000원을 위 순번 1 대출의 원금에, 나머지 9,743,780원을 위 순번 2 대출의 원금에 각 충당하였다.
2014. 9. 4.을 기준으로 위 순번 1, 2 각 대출거래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