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 소유의 쟁점경매토지가 타인의 채무로 인하여 강제경매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442 | 양도 | 2015-02-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4442 (2015.02.1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공유자가 갖는 권리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미치며 공유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역시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분할 전 공유자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어 보이는 점,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 점, 자산의 소유권이 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에 따라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전 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구상권의 행사여부 및 구상권 행사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개인의 채권ㆍ채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분할전토지”라 한다)를 OOO와 함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 4분의 1씩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2003.12.2. 청구인은 추가로 OOO의 공유지분 4분의2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2006.1.16. 쟁점분할전토지는 2필지로 분할되어 청구인 단독소유의 OOO(이하 “쟁점①분할후토지”라 한다)와 OOO 단독소유의 같은 곳 산 OOO(이하 “쟁점②분할후토지”라 한다)로 공유물 분할등기되었다.

쟁점분할전토지가 공유물 분할등기되기 전인 2002.5.11. 쟁점분할전토지의 OOO 공유지분(4분의1)에 “OOO를 채무자로 하고 주식회사 OOO을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OOO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쟁점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가 되었으며, 쟁점근저당권설정등기는 쟁점①·②분할후토지에 그대로 남아있거나 전사되어 있다가,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OOO지방법원의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로 OOO 단독소유인 쟁점②분할후토지 전부와 청구인 단독소유인 쟁점①분할후토지의 지분 4분의1이 OOO원에 매각되어 매각대금 전액이 채권자 주식회사 OOO 등에게 배당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인 쟁점①분할후토지의 지분 4분의1(이하 “쟁점경매토지”라 한다)가 양도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경매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매각가격 OOO원 × 3,607.5㎡(쟁점①분할후토지 14,430㎡의 4분의 1면적) / 8,417.5㎡(3,607.5㎡ + 쟁점②분할후 토지 4,810㎡)〕, 취득가액(환산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14.3.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가) 쟁점근저당설정등기는 주식회사 OOO과 OOO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과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타인이고, 처분청은 쟁점근저당설정등기가 분할후에도 말소되지 않았다고 하여「부동산등기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에 비추어 볼 때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법원의 강제경매로 인한 배당금은 전액 주식회사 OOO 등에 지급되어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경매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다.

결국, 쟁점경매토지의 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어서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고 그 납세의무자는 OOO가 되어야 하므로 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타카 24868, 1989.8.8. 선고) 등은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의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간에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의 채권·채무관련 규정일 뿐, 이를 들어「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로 납세의무자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주식회사 OOO과 OOO는 본인들간에 경료했어야 할 저당권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청구인 소유의 쟁점①·②분할후토지가 경매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국가가 직접 OOO에게 과세하여야 할 뿐,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전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라) 결국, 납세의무자의 성립과 확정은 「국세기본법」제14조 등에 따라 세법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2) 주식회사 OOO과 OOO는 공유토지분할 즉시 채권·채무와 관련된 저당권설정 변경등기를 했어야 한다.

(가)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 분할에 따라 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부동산등기규칙」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 주식회사 OOO과 OOO는 이를 해태하여 쟁점경매토지가 경매된 것이므로 쟁점분할전토지 중 OOO 지분을 담보로 설정된 쟁점근저당권설정등기는 쟁점①분할후토지에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청구대상이다.

(다) 청구인은 본인의 채무가 아님에도 전 공유지분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토지소유권을 잃고 큰 손해를 보았음에도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3) 청구인은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고, 단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방적으로 소득 귀속자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설령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가산세까지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자산의 소유권이 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 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하다.

(2)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써 그 구상권의 행사여부 및 구상권 행사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개인의 채권, 채무에 불과하고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하도 이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세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소유의 쟁점경매토지가 타인의 채무로 인하여 강제경매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쟁점분할전토지를 OOO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4분의1씩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2002.5.11. 쟁점분할전토지의 공유자 OOO 지분(4분의1)에 OOO를 채무자로 하고 주식회사 OOO을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OOO원)로 하는 쟁점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으며, 2003.12.2. 청구인은 쟁점분할토지의 OOO 공유지분(각4분의1)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2006.1.16. 쟁점분할전토지가 청구인 단독소유의 쟁점①분할후토지와 OOO 단독소유의 쟁점②분할후토지로 공유물분할등기되었으나, 쟁점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래 〈표1〉과 같이 쟁점①·②분할후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각각 그대로 남아 있거나 전사되었으며, 쟁점근저당설정등기는 2010.6.2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되었다.

〈표1〉

(나)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OOO지방법원의 임의경매OOO 및 강제경매OOO로 OOO 소유의 쟁점②분할후토지 전부와 청구인 소유인 쟁점①분할토지의 지분 4분의1이 매각가격 OOO원에 경매되었고, 그 경매대금은 주식회사 OOO에 모두 배당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유자가 갖는 권리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미치며 공유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역시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할 것이어서,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여 그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집중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미치므로 공유물 분할 후의 소유권자에게 저당권의 효력이 승계되어, 청구인은 분할 전 공유자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경매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1986.9.9. 선고 85누657 판결, 같은 뜻임)이고, 이 건과 같이 자산의 소유권이 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에 따라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구상권의 행사여부 및 구상권 행사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개인의 채권·채무에 불과하고, 구상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대법원 1995.5.28. 선고 91누360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분할전토지가 쟁점①·②분할후토지로 분할등기되어도 쟁점근저당설정등기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그대로 남아 있어 청구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제63조(권리변경등기의 신청) 권리변경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만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辨濟期)

4.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

5. 원본(元本)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6.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7.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8. 채권의 조건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根抵當權)인 경우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의 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4. 존속기간

제93조(토지의 분필) ①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분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지번을 적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뜻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옮겨 적은 뜻을 적으며,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94조(토지의 분필) ① 제93조 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갑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을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였을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을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갑지의 등기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그 권리가 소멸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갑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지의 등기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갑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그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람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그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제95조(토지의 분필) ① 제91조의2의 경우에 갑지(甲地)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94조 제3항을 준용하고, 제91조의2의 경우에 을지(乙地)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94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91조의2 후단의 경우 분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갑지 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등기에 그 권리가 존속할 부분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①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이나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어 변경이나 경정을 주등기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이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③ 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권리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되는 지분이 일부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일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