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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후에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3293 | 부가 | 1996-02-21
[사건번호]

국심1995광3293 (1996.02.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 역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94전02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3.7.27. 청구외 OO공업사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OO리 OOOOOOO에 공장·사무실등 신축공사를 하고, 건설용역 제공자인 청구외 OO공업사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94.6.3.로 소급기재된 공급가액 339,000,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94.12.15. 교부받아 94.12.26.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공제하여 매입세액 33,900,00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교부시기와 공급시기가 다르다고 하여 매입세액 33,900,000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95.2.15. 청구법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3,39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6. 이의신청, 95.5.29. 심사청구를 거쳐 95.9.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산관 제조업체로 그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93.7.27. 시공회사와 총공사비 44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건축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장은 94.6.3.에 준공되었으나, 공사대금을 융자해 주기로 한 OO의 대출이 지연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현금결제한 110,000,000원에 대해서는 준공일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나, 잔액 339,000,000원에 대하여는 공급자인 공사시공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유보하다가 현금결제가 끝난 94.12.15.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94년 1기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94.12.26. 하고 그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였다.

청구법인이 94.12.26.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적법하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실제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은 환급되어야 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3,390,000원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에 대한 거래시기가 94.6.3.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94.12.15.에 작성일자를 94.6.3.로 하여 소급 작성·교부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법정교부시기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고 6월 12일이 경과한 후에 교부되었음은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후에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심판소는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의 경우, 공급기기와 달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더라도 그 교부시기가 거래단위가 하나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이거나 완료되는 때이고 그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라면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국심 94전284, 94.7.9., 합동회의)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게 작성된 바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교부되었고,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92누4574, 93.2.9.외 다수)

(3)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449,000,000원이며, 공사대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일자는 아래와 같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공장건물은 94.6.3. 준공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인정된다.

공사대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일자

지급금액

계 약 금

20,000,000원

1차 기성금

25,000,000원

잔 금

404,000,000원

지급일자

93. 7.27.

93.10.30.

준공검사후 10일 이내

(2) 처분청이 제시한 시공자의 확인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공자의 사실확인증에 의하면, 공급자인 시공자는 94.6.3. 준공된 공장의 신축과 관련하여 94.6.2. 공사대금 110,000,000원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나머지 339,000,000원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33,900,000원을 먼저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다가 94.12.15.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인 법정교부일자에 교부받지 아니하고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따라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은 타당하다.

(4) 한편, 청구법인은 법정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 역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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