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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3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중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이 양산시 D에 의료폐기물 소각 공장을 설립하는데, 이미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장설립허가를 받았다. 경비를 주면 주식회사 C으로부터 소각기계 제작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주겠다. 주식회사 C과 2009. 12. 20. 소각기계 제작 공사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당시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09. 12. 20. 주식회사 C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C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거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9. 11. 25.경 200만 원, 2009. 12. 1. 2,5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C대표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죄 처벌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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