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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5.5.31.선고 2004구단138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04구단13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원 고 ( 590105 - 0000000 )

대전 중구 소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 - 267

송달장소 대전 서구 둔산2동 929 사학연금회관 16층 대전지역본부

소송수행자 이웅재

변론종결

2005 . 4 . 19 .

판결선고

2005 . 5 . 31 .

주문

1 . 피고가 2004 . 3 . 29 . 원고에 대하여 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 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소외1 주식회사 ( 이하 , ' 소외 회사 ' 라고 한다 ) 소속 근로자로서 2003 . 6 . 25 . 16 : 00경 회사 내 소프트 와인더 작업장에서 높이 약 30㎝의 작업용 리어카에 올라가 위 리어카 최상단에 실려 있던 무게 80kg의 실뭉치 자루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자루 끈 을 잡아당기던 중 , 그 자루 끈이 끊어져 뒤로 넘어지면서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

나 . 원고는 추락하면서 양손을 뒤로 한 상태에서 작업장 바닥을 집고서 엉덩방아를 심하게 찧었고 , 다시 미끄러지면서 머리와 목 , 어깨 , 허리 등을 작업장 바닥에 심하게 부딪혔다 .

다 . 원고는 충남대학교병원 등에서의 검사 결과 경추부염좌 , 양측 승모근 ( 등세모근 ) 만성근막통증후군 ,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되자 , 2004 . 2 . 16 . 피고 에게 위 질병들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라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 .

라 . 그러나 피고는 2004 . 3 . 29 . 경추부염좌 및 양측 승모근 만성근막통증후군에 대하 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대하여는 신경전달물질 중 한 가지에 의하여 신경이 파괴된다는 가설과 환경오염에 의한 중금속 축적 , 유전적 원인 등에 의 하여 발생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으나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업무와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여부

가 . 원고의 주장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척수 전각의 운동신경원과 외측피질 척수로에 주로 손상이 생겨 골격근에 위축을 가져오는 질환으로서 , 그 발병 원인은 외상 , 바이러스 , 약제 , 중 독 , 영향 및 대사 등의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 원고가 위 추락사고를 당하여 외상을 입은 것 이외에 원고에게 유전 , 기왕증 등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다른 발병 원인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 따라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 고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처분 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 법하다 .

나 . 인정 사실

( 1 ) 원고는 소외2 ( 주 ) , 소외3 ( 주 ) , 소외4 , 소외5 , 소외6 회사 등 섬유업계에서 약 2 년 동안 생산직으로 근무하여 왔다 .

( 2 ) 원고는 추락사고 당시 목과 양 어깨에 통증을 느꼈으나 , 소외 회사가 구조조정 을 시도 중이었고 결근자에 대하여는 구조조정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 침을 정하고 있어 , 1주일간 진통제만 먹으면서 근무를 계속하였다 . 그러다가 원고는 양 어깨와 목 부위에 통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2003 . 7 . 1 . 백제 정형외과의원을 내원 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 한편 소외 회사는 2003 . 7 . 5 . 가동을 중단하였다 .

( 3 ) 원고는 2003 . 7 . 1 . 부터 2004 . 2 . 9 . 까지 사이에 12일간 백제정형외과의원에서 경 추부염좌 , 양측 승모근 근막통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 2003 . 7 . 8 . 부터 2004 . 2 . 3 . 까지 사이에 14일간 인수한의원에서 한성견비통 ( 활막염 및 건초염 ) 과 상지마목 ( 상지의 단발 성 신경병증 , ' 마목 ' 의 사전적 정의는 근육이 굳어 감각이 없으며 굴신이 안 되는 병이

다 ) 이라는 병명으로 , 2003 . 9 . 22 . 부터 2003 . 11 . 1 . 까지 사이에 13일간 동양정형외과의원 에서 경추간판 탈출증 의증 , 우측 제3 , 4 수지 굴곡 구축이란 병명으로 , 2003 . 11 . 1 . 부 터 2003 . 12 . 8 . 까지 사이에 12일간 한의원에서 한성견비통 , 항강증 / 실비증이란 병명으 로 , 2003 . 12 . 12 . 부터 2003 . 12 . 19 . 까지 사이에 2일간 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상지마목이 란 병명으로 , 2003 . 12 . 12 . 부터 2003 . 12 . 19 . 까지 사이에 2일간 연합정형외과병원에서 경부통 및 양 상지 통증 및 저림 증상이란 병명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 .

( 4 ) 계속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에도 양측 어깨와 목의 동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양 상지의 힘이 빠지고 일부 위축되는 증세가 나타나며 의원들도 정밀 검사 및 종합병 원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하자 , 원고는 세계 방사선과의원에서 2003 . 10 . 21 . 자기공명영 상 ( MRI ) 검사를 받고 , 대학교병원에서 2003 . 12 . 2 . 근전도 , 경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 를 , 같은 병원에서 2004 . 3 . 근전도 검사를 각 받았다 .

( 5 ) 위 세계 방사선과의원에서의 검사에서는 “ 경추부에 근막통증증후군 , 경추부염좌 가 , 제3 - 4 , 제4 - 6 , 제6 - 7 경추부추간판에 추간판팽윤과 퇴행성 변화가 있다 ” 는 결과가 나왔으나 , 위 충남대학교병원에서의 검사에서는 “ 양 상지 특히 우측 상지의 근위약이 있으면서 감각은 정상이며 , 심부건반사가 전반적으로 증가되어 있고 , 호프만 사인

( Hoffman Sign ) 은 양성이다 . 우측 상지에서 근육속상연축 ( fasciculation : 다발형성 , 근 육부분수축 ) 도 보인다 . 전기 진단 검사에서 양측 상지에 심한 비정상자발전위가 보이고 있으나 하지 근육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 . 여러 가지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으로 의심 되지만 확실하게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진단기준에는 조금 미흡하다 ” 는 결과가 나왔

( 6 ) 원고는 양 상지의 힘이 빠지고 일부 위축되는 증세와 함께 구음장애 ( dysarthria ) 가 나타나고 , 2004 . 5 . 경 경한 연하장애 ( dysphagia ) 가 나타나는 등 병의 증세가 호전되

지 않고 악화만 되자 , 2004 . 6 . 2 . 부터 같은 달 9 . 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하여 검 사를 받았고 , 그 결과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

( 7 ) 의학적 견해

( 가 ) 일반적 견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일명 ' 루게릭병 ( Lou Gehrig ' s disease ) ' 이라고 하는 질 병으로서 , 척수에서 시작하여 근육까지 가는 전각 세포에 이상이 생기는 원인 미상의 계통성 질환인데 , 40 ~ 60세의 남성에게 많이 발병하고 , 대개 손 근육의 근력이 저하되 고 위축이 되는 현상이 팔 , 어깨 , 근육에까지 미치며 , 특히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 신경의 뉴런 ( neuron ) 이 변성에 빠져 점차 운동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근육 운동신경성 질환이다 .

최초의 증상은 척수의 어느 분절에서 병변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일반적으 로 경수 ( cervical cord ) 에 가장 흔히 병변이 발생하며 , 이 경우 양쪽 팔에 힘이 약해지 고 위축이 오며 보행실조가 있다가 , 점점 팔에는 완전한 하위운동신경원증후군이 나타 나고 그 아래쪽에는 상위운동신경원증후군 ( 하반신마비 ) 이 발생한다 . 연수에 병변이 오 면 ( 뇌간형 bulbar type ) 연하장애와 구음장애가 먼저 나타나며 , 이 증상은 상위운동신 경원과 하위운동신경원 모두의 장애로 발생된다 . 점차 몸에는 상위운동신경원증후군으 로 인한 전신마비가 일어난다 . 요수 ( lumbar cord ) 에 증상이 먼저 오는 경우에는 하지에 만 마비가 일어난다 . 첫 증상은 한쪽에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곧 양측에 대칭적으 로 나타나게 된다 .

( 나 ) 충남대학교병원 주치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또는 운동신경원성질환은 임상적인 양상과 검사결과를 통해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이 아님을 확인하여 진단하는 질환으 로서 , 임상적인 양상과 검사결과에 따라 임상적으로 확실한 또는 임상적으로 가능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으로 나누어서 진단을 하게 된다 . 원고의 경우 임상적으로 가능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으로 사료된다 .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 가장 중요시 되는 원인은 신경전달물질 중 한 가지에 의해 신경이 파괴된다는 가설 ( 쿨루타민산 과잉설 ) 이며 , 그 외에 제시되고 있는 가설로는 가족성 / 유전성설 ( 유전 된 가계가 있었고 관련된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 , 환경오염에 의해 중금속이 축적설 , 신 경영양인자의 결핍설 , 환경설 ( 특정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여 특정 환경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 ) 등이 있으나 , 정확히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다 .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자체의 원인이 유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밝혀지지 않았으므 로 원고의 경우도 유전성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정확한 발병원 인은 알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 다 )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병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나 최근 발 병기전에 관련하여 쿨루탄산염 과다 흥분 , 자유기 손상 , 신경영양인자의 기능저하 , 자가 면역성 기전 , 신경단백질의 응고현상 등에 관한 몇 가지 단서가 제시되고 있다 . 역학 조사에 따르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의 약 10 % 정도는 어느 정도 유전성 소인과 연관되어 발명하며 , 나머지 90 % 는 유전성 소인이 분명하지 않은 산발성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일반적으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하여 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 다 . 즉 어느 정도의 유전적 소인을 지니고 있는 상태의 개체가 외부의 유해환경에 노 출될 경우 운동신경세포의 병변이 촉발되며 , 일단 이렇게 시작된 손상은 일련의 악순 환 과정에 따라 계속 운동신경세포 병변이 유도된다는 가설이다 .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 신경계 외상과 같은 유해요인에 의하 여 어느 정도 유발되는지에 관한 의견을 내리기에는 매우 어려우나 , 최근 발표된 문헌 에 따르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 중추신경계의 외상과 관련될 수 있다는 종전의 주장 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 최근 이탈리아 축구선수들에서 발생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발생비율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3년 북이탈리아 지역에서 일반인 근위축성 측 삭경화증 발병률이 10만명당 4 . 1명인데 반해서 이탈리아 축구선수들 그룹에서의 유병 률은 이보다 적어도 20배나 높았으며 , 발생연령도 일반인에서는 평균 63 . 8세인데 비하 여 축구선수들에서는 40대로 더 일찍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따라서 의학적으로 는 두부외상과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관련성에 대해서 다소 논란이 되고 있는 면이 있으나 , 적어도 반복적인 작은 두부외상 또는 심한 두부외상에 의해서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결론적으로 원고의 경우 환자의 병력 , 진찰소견 , 문헌고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2003 . 6 . 25 . 위 추락사고로 인한 외상이 매우 심했을 경우 원고의 근위축성 측삭경

화증의 발병에 어느 정도 간접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4 , 5 , 6 - 1 내지 6 - 12 , 8 - 1 , 9 , 10호증 , 을 제1 , 2 , 5 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야 하고 ,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 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 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또한 인 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 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 ,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 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 1 . 26 .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 .

( 2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발병원인이 정확히 규명된 것은 아니나 최근의 연구결과 에 의하면 심한 두부외상에 의해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할 가능 성은 충분하고 , 원고의 경우 환자의 병력 , 진찰소견 , 문헌고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위 추락사고로 인한 외상이 매우 심했을 경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발병에 어느 정도 간접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 ② 원고에게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유전적 소인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 ③ 원고에게 추 락사고 후 나타난 양 팔 근육 부분위축 , 근육위약의 증상은 척수 중 경수에 병변이 있 을 경우 나타나는 초기증상으로 설명되고 있고 , 위 추락사고로 원고가 상처를 입은 곳 이 경수가 있는 목 부분인 점 , ④ 원고는 추락사고 이후 목과 어깨통증으로 병원치료 를 지속적으로 받기 시작하였고 , 계속된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다가 근위축성 측상경화증이 발병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그 구체적인 발병기전이 명 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위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

( 3 ) 따라서 , 원고의 업무와 근위측성 측삭경화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 제에서 한 피고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판사 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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