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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0.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 15:00경부터 22:20경까지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깃집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4,000원 상당의 꽃갈비살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0.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9. 12:00경부터 15:14경까지 김해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종업원 H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소금구이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기망하여 H로부터 피해자 소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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